일본 상속세 계산 방법의 기본 구조에 대해
여기에서는 상속세 계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 해설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산의 개요를 설명하기 위한 간결한 일례의 해설인 점 양해를 부탁합니다.
상속세 계산의 기본 메커니즘 개요
- 재산총액-채무공제·장례비용-기초공제(3000만엔+600만엔 X법정상속인수)=과세유산총액
- 과세유산총액을 법정상속분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각각 금액에 따른 상속세율을 곱하여 각각의 상속세를 계산하여 합산한다.
- 각 상속인은 그 취득재산액에 따라 그 상속세의 합계액을 부담한다.
재산의 총액 계산
상속세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 사망한 날의 재산총액을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평가액의 총액을 합계한다
- 사망하게 된 날 이전 3년 전까지의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재산도 가산한다 전 3년 이내가 됩니다.그 이후의 상속 개시일의 경우는, 그 상속 개시일에 따라, 길어집니다.(최장 7년)
오늘은, 상속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그 개요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있으므로, 기본적인 구조인 점을 양해 바랍니다.
상속세는 거의 익숙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헤세이 27년도에 상속세의 증세가 행해져, 도쿄도내에서 1채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일부 상속세가 걸리게 되었기 때문에, 대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친숙함이 있다 물건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분의 사망한 날의 재산의 총액을 계산합니까?
맞습니다. 피상속인(사망하게 된 분)의 죽은 날의 재산의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재산 평가 기본통달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그 밖에 가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상속시 정산과세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죽은 날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죽음이 된 분)이, 상속인등에 대해서, 재산을 증여했다 경우의 그 증여 재산액도 가산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가산대상기간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가 됩니다. 그 후의 상속 개시일의 경우는, 그 상속 개시일에 따라, 길어집니다. (최장 7년)
죽은 날의 재산 총액 계산
사망하게 된 날 전 3년 이내(2026년 12월 31 이전 상속 개시의 경우)의 증여 재산을 가산(생전 증여 가산)
공제되는 금액
- 공제되는 것으로는, 채무공제와 장례비용의 2종류가 있다
- 채무 공제에 대해서는, 차입금이나 미지급금 등 채무가 확정하고 있는 것에 한정된다
채무공제
죽은 쪽이 죽은 날 현재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한 상속세의 총액으로부터, 빼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망하게 된 날 현재의 차입금이나 미지불금, 또, 고정 자산세나 소득세등의 조세등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또한 장례식에 드는 비용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죽은 분에 걸린 장례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것이고, 채무는 아닙니다만, 정책적 배려에 의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죽은 날 현재의 차입금이나 미지급금 등도 공제할 수 있다
장례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기타 공제 가능한 금액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등의 규정에 의해, 재산 총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공제액
- 기초공제액, 3000만엔+(600만엔 X법정 상속인의 수)를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의 기초공제(상속세가 들지 않는 금액)란 무엇입니까?
기초공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3000만엔+법정 상속인의 수X600만엔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4명일 때는, 3000만엔+4명 X600만엔=5400만엔입니다.
이 경우라면 재산 총액이 5400만엔 이하라면 상속세는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산 흐름 확인
재산총액-채무공제·장례비용-기초공제(3000만엔+600만엔 X법정상속인수)=과세유산총액
이 식에 따라 상속세가 걸리는 재산의 금액을 계산한다.
①에서 구한 과세유산총액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세율에 따라 상속세액의 총액을 계산한다.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의 총액을 계산한다.
상속세의 총액 × 각인의 과세가격 ÷ 과세가격의 합계액 = 각 상속인 등의 세액
상속세 계산의 구체적인 예
여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지므로 구체적인 예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세의 총액 계산
상속재산이 9000만엔, 장례비용이 300만엔, 상속인이 4명(배우자, 어린이 3명)인 경우의 계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총액 9000만엔, 장례비용 300만엔, 상속인(배우자, 아이 3명)
9000만엔-300만엔=8700만엔
기초공제액 3000만엔+600만엔 X4명=5400만엔
8700만엔-5400만엔=3300만엔
3300만엔에 상속세가 걸립니다. 과세 유산 총액이라고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계산을 알기 어려워집니다.
이 3300만엔을 민법으로 정하는 법정 상속분, 배우자 2분의 1, 어린이 각 6분의 1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각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분, 3300만엔 X(1/2)=1650만엔, 1650만엔의 세율은, 15%로 공제액이 50만엔이므로, 197만5천엔이 됩니다.
어린이 1인분은, 3300만엔 X(1/6) X10% =55만엔이 되어, 3명이므로, 55만엔 X3명으로, 165만엔이 됩니다.
197만 5천엔과 165만엔의 합계액, 362만엔 5천엔이 상속세의 총액이 됩니다.
이 상속세의 총액은 상속인이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각 사람의 상속세액 계산
위의 예에서, 배우자가 5000만엔, 아이 A가, 3000만엔(장식 비용 300만엔을 부담, 아이 B가, 1000만엔을 취득했다고 하면, 처럼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362만5천엔X(5000만엔/8700만엔)=208만3천3백엔
아이 A가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362만5천엔X(2700만엔/8700만엔)=112만5천엔
아이 B가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362만5천엔X(1000만엔/8700만엔)=41만6천6백엔이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의 경감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