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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이전가격세제의 실무대응 가이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전가격세제 대응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이전가격 논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며, 적절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세무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경리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이전가격세제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특히 기업 고유의 상품 사업 전개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특유의 과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전가격세제란 무엇인가? 중소기업이 주의해야 할 기본개념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의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시장가격(독립기업간 가격)과는 다른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그 가격차를 조정하여 적정한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그룹 내에서의 인위적인 이익이전을 방지하고 각국의 세수를 적정하게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해당됩니다.

무역거래 등:수출매출, 수입매입, 외주비(생산위탁) 등 유형의 상품이나 제품의 매매거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개발한 특수부품을 중국 자회사에 판매하는 경우나 동남아시아 자회사에서 제조한 상품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용역제공 등:로열티 수입, 수수료 수수, 각종 지원비 등 무형자산의 제공이나 각종 서비스의 제공이 대상이 됩니다. 기술지도, 경영지원, 브랜드 사용허가, 시스템 제공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숙지해야 할 초기 확인작업

이전가격세제 대응에 있어서 세무조사를 의식한 사전 리스크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전체상의 파악’입니다. 해외 자회사의 결산서를 가능하면 5개 기간 분량 취득하여 일본 본사의 동시기 결산서와 비교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모자회사 중 어느 쪽에 세무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사항으로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모자회사간의 이익배분 사고방식, 무역조건이나 거래단가의 결정프로세스를 상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그 제공대가의 금액이나 비율·요율의 결정프로세스와 합리적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기 확인을 통해 현실의 거래가 이상적인 상태로부터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괴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과 중소기업의 실정

이전가격세제의 핵심이 되는 개념이 ‘독립기업간 가격’입니다. 이는 관계를 갖지 않는 독립한 기업간에서 동일한 상황 하에서 성립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만약 모자관계에 없는 기업끼리라면 어떤 가격으로 거래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방법은 법정으로 6가지가 정해져 있지만, 실무상 중소기업에서는 ‘거래단위 영업이익법’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니치’한 상품·서비스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엄격한 유사성이 요구되는 기본삼법(독립가격 비준법, 재판매가격 기준법, 원가기준법)의 비교대상거래를 찾는 것이 극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산정방법특징중소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독립가격 비준법동일상품의 제3자간 거래가격과 비교비교대상 발견곤란으로 적용곤란
재판매가격 기준법재판매가격에서 적정마진을 공제적정마진율 설정이 곤란
원가기준법원가에 적정 마크업을 가산적정 마크업율 설정이 곤란
거래단위 영업이익법영업이익률 등 재무지표로 비교가장 많이 선택되는 실용적 방법

거래단위 영업이익법에서는 유사한 기능·리스크를 갖는 독립기업의 재무데이터 등으로부터 적정한 이익수준의 범위를 통계적으로 산정합니다. 중소기업의 특수사정을 반영한 차이조정도 가능하며, 현실적인 가격설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로 간주되는 주의해야 할 활동

기업그룹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지원활동이 이전가격세제상의 ‘용역제공거래’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획·조정, 예산관리·재무자문, 회계·감사·세무·법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관리, 제조·판매·마케팅 지원, 종업원 관리, 광고선전 등의 활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은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공장 완성 후에 설비의 보수점검이나 종업원 교육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입니다. 이 활동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나 계약의 유무에 따라 세무상의 취급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미체결이고 해당 업무가 모회사의 책무로서 진행된 경우는 즉시 기부금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대가의 수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외관련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취급되어 모회사의 손금불산입이 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동시문서화 의무와 로컬파일의 중요성

이전가격세제에서 기업은 독립기업간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로컬파일’을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동시문서화 의무는 하나의 국외관련자와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무형자산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지만, 기준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도 실질적으로 문서 작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무조사 시에 조사관이 법인세법 제22조 등을 근거로 로컬파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소정의 기일(통상 30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없으면 추정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정과세란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파일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국외관련거래의 내용(자산의 명세, 용역의 내용, 거래당사자의 기능·리스크 분석, 대가의 설정방법 등)과 독립기업간 가격의 산정에 관한 서류(선정한 산정방법, 전제조건, 비교대상거래의 선정프로세스 등)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실무상의 유의점과 비교대상거래의 탐색

이전가격 대응의 실무에서는 비교대상거래를 탐색할 수 있으면 독립가격 비준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온리원’한 사업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거래단위 영업이익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가격이나 표준 로열티율 등의 정기적인 재검토·개정입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기술의 진부화를 지적받아 해외 자회사 측에서 세무리스크를 입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시의 가격조정이 국제적인 세무리스크 관리에서 필수가 되며,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리: 중소기업에서의 이전가격 대응의 중요성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자회사 각각의 국가에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있으며, 최근 중소기업 세무조사에서도 이전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도 로컬파일 작성의 수요가 착실히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급선무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모회사에 의한 로컬파일의 작성은 자사의 세무리스크 경감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의 이전가격세제 리스크로부터의 구제에도 연결됩니다. 이 중요성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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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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