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의 소비세 판정|국내거래・국외거래 구별과 과세패턴 해설완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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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와 국외거래의 구별의 중요성

일본의 소비세의 과세 관계를 생각하는 경우, 단계를 두고, 과세 관계를 생각합니다. 우선, 국내 거래인가 국외 거래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정(내외 판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합니다. 내외란, 일본 국내인지 일본국외인가 하는 것으로, 국내 거래라고 판정되면, 일본 국내에서의 거래(국내 거래)로서, 소비세의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국외 거래가 되면, 일본의 소비세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수입 거래는, 별도입니다).

전자책이나 음악 배급,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이용역무에 대해 소비세의 과세 관계를 올바르게 판정하는 것(국내외 판정을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서비스를 받는 자의 소재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적절한 국내외 판정이 필요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전기통신 이용역무의 제공에 있어서의 소비세의 내외 판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세 패턴으로부터 실무상의 주의점까지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일본의 국내외 사업자나 소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기통신 이용역무의 제공이란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전기통신회선(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행해지는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책이나 음악, 소프트웨어의 전달, 인터넷 광고의 전달,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 나아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모든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한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 회선 접속 등 통신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에 부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통지 등도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하더라도 대상 외입니다.

이 정의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세의 과세 관계를 적정하게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내거래와 국외거래의 구별의 기본 원칙

전기통신 이용역무의 제공에 있어서의 국내거래와 국외거래의 판정은, 「역무의 제공을 받는 사람의 주소등」을 기준으로서 행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등이란, 개인의 경우는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킵니다.

이 판정 방법은, 종래의 「역무의 제공이 행해지는 장소」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소재지」를 중시하는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명확하게 과세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 등이 국내에 있는지 여부의 판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이나 음악을 다운로드시키는 서비스는 고객이 제출한 주소지와 결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발행국 정보를 대조하는 등 각 거래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제공자·수급자별 과세 관계

전기통신이용역무 제공에 있어서 과세 관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받는 자의 소재지 조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에 주요 패턴을 설명드립니다.

제공자수급자과세 관계소비세
국내사업자국외사업자국외거래불과세
국외사업자국내사업자국내거래과세
국내사업자국외소비자국외거래불과세
국외사업자국내소비자국내거래과세
국내사업자국내소비자국내거래과세

특히 중요한 것은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과세 대상이 되며 적절한 소비세 처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국내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국외거래로서 불과세가 됩니다.

이 과세 관계는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의 보급에 따라 국제적인 세무상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체계입니다. 서비스가 소비되는 장소에서의 과세를 중시함으로써 적정한 세수 확보와 경쟁 환경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정사업장·국외사업소 등의 특례

고정사업장이나 국외사업소 등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역무 제공에 대해 보다 상세한 과세 판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외사업자가 고정사업장에서 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역무 제공을 받는 경우, 그 서비스가 국내에서 실시하는 자산의 양도 등에 필요한 것이라면 국내거래로서 과세됩니다. 이 경우 리버스차지 방식의 대상이 되어 서비스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반대로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소 등에서 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역무 제공을 받는 경우로 그 서비스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자산의 양도 등에만 필요한 것이라면 국외거래로 취급되어 리버스차지 방식의 대상 외가 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이나 국외사업소 등의 개념에 기반하며, 국제적인 사업 활동에서 소비세의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체계입니다.

실무상 주의점과 판정 방법

전기통신이용역무 제공에 있어서 국내외 판정을 실무에서 실시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받는 자의 주소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서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와 결제 정보(신용카드의 발행국 등)를 대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확인 방법입니다. 다만 거래의 성질에 따라서는 보다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상과 소비자 대상 서비스에서는 적용되는 제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리버스차지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 사업자와의 조정도 중요해집니다.

정리

전기통신이용역무 제공에 있어서 소비세의 국내외 판정은 디지털 경제 시대의 중요한 세무 논점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자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한 판정에 의해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 관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사가 제공 또는 수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상대방의 소재지를 적절히 확인하고 올바른 과세 판정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고정사업장이나 국외사업소 등의 특례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서비스의 다양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적정한 세무 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사업 계속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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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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