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수출면세
수출거래의 면세제도는 국내소비세인 소비세를 외국에서 소비되는 상품·서비스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행하는 4가지 수출거래(국내로부터의 수출, 국제통신·우편, 비거주자에 대한 무체재산권의 양도·임대,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제공)에서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단,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제공이라도 국내에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은 면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입니다. 면세적용에는 거래형태에 따른 증명서류의 7년간 보존이 필요하며, 수출거래에 대응하는 과세매입에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이 제도에 의해 일본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조세부담의 이중과세 방지가 도모되고 있습니다.
면세되는 수출거래의 범위
과세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수출거래 등을 행한 경우에는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1) 국내로부터의 수출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
(2) 국내와 국외 간의 통신 또는 우편 혹은 신서편
(3) 비거주자에 대한 광업권, 공업소유권, 저작권, 영업권 등의 무체재산권의 양도 또는 임대
(4)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
단,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이라도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관한 운송이나 보관 또는 국내에서의 음식이나 숙박을 비롯해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되는 수출거래가 되지 않으며,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주)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자연인 및 일본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는 법인이 해당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일본 국내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률상의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주된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거래란
수출거래의 면세제도는 「국내소비세인 소비세는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극히 중요한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고방식: 소비세는 국내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제조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상품은 미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일본의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소비세를 과세하고, 또한 미국에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면 같은 상품에 이중의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예:
- 자동차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제조한 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해외기업에 라이센스 공여하는 경우
- 상사가 국내에서 조달한 상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들은 모두 수출거래로서 소비세가 면제되어 국제경쟁력의 유지와 이중과세의 방지가 도모되고 있습니다.

면세대상이 되는 4가지 수출거래 유형
수출면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법률에 의해 4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되어 있습니다.
(1) 국내로부터의 수출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수출거래입니다. 물리적인 상품을 국외로 송출하는 거래가 해당합니다.
구체예: 기계설비의 수출, 농산물의 수출, 중고차의 수출
임대의 예: 건설기계를 해외 공사현장에 리스하는 경우
(2) 국내와 국외 간의 통신 또는 우편 혹은 신서편
국제적인 정보전달 서비스가 해당합니다.
구체예: 국제전화 서비스, 국제인터넷 통신, 국제우편 서비스
현대에는 위성통신이나 인터넷 통신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3) 비거주자에 대한 광업권, 공업소유권, 저작권, 영업권 등의 무체재산권의 양도 또는 임대
물리적인 형태를 갖지 않는 재산권의 거래가 대상입니다.
구체예: 특허권의 라이센스 공여, 상표권의 양도, 저작권의 사용허락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브랜드의 사용권 등도 포함됩니다
(4)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
해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해당합니다.
구체예: 컨설팅 서비스, 설계업무, 번역 서비스
단, 중요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후술)
비거주자의 정의와 판정기준
「비거주자」의 정의는 세제상 극히 중요하며,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기초하여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
자연인의 경우: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자
구체예: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법인의 경우: 일본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는 법인
구체예: 미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기업,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일본 기업
중요한 예외규정:
비거주자라도 그 일본 국내의 지점이나 영업소는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 비록 본사가 해외에 있어도 일본 지점과의 거래는 국내거래로서 취급되어 수출면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정의 구체예:
미국 기업의 일본 지점에 대한 역무제공 → 거주자에 대한 제공(과세)
미국 기업의 미국 본사에 대한 역무제공 → 비거주자에 대한 제공(면세대상)
면세적용을 위한 증명서류와 보존의무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진정으로 수출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류의 중요성:
세무조사에서 수출면세의 적용이 적정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서류가 불비한 경우 면세조치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존기간과 보존장소:
보존기간: 7년간(장기간의 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존장소: 납세지 등(본점 소재지 등, 세무서에 신고한 장소)
전자기록의 취급:
현대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전자데이터에 의한 보존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필요시에 출력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와의 관계
수출면세제도에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적정화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
수출매출: 소비세율 0%(면세)
과세매입: 소비세 10%(또는 8%) 지불완료
결과: 매입에서 지불한 소비세가 환급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예: 상품을 800엔(세액별도)으로 매입하여 1,000엔(세액별도)으로 수출한 경우
매입시: 800엔 + 소비세 80엔 = 880엔 지불
매출시: 1,000엔(소비세 0엔) = 1,000엔 수취
신고시: 지불한 소비세 80엔이 환급됩니다 0 마이너스 80엔=마이너스 80엔
대상이 되는 과세매입: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구입대금
수출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타 수출거래에 관련된 경비 등
우편물 수출에서의 금액기준과 필요서류
우편물에 의한 수출은 그 금액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류가 다른 복잡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판정의 기준:
기준액: 20만엔(FOB가격)
판정단위: 원칙적으로 우편물 1개당
동일 수취인에 대한 분할발송: 합계액으로 판정
FOB가격이란:
「Free on Board」가격, 즉 본선인도조건에서의 가액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상품의 판매금액(수출업자가 받는 금액)이 됩니다.
20만엔 초과의 경우:
수출허가서(세관장이 증명한 서류)가 필요
통상의 수출화물과 같은 절차가 요구됩니다
20만엔 이하의 경우: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 더 세분됩니다 소포우편물·EMS우편물: 일본우편으로부터의 인수증명서+발송전표 사본
통상우편물: 일본우편으로부터의 인수증명서(품명, 품명별 수량, 품명별 가액을 추기)
용어의 의미
국내소비세: 국내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 소비세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며, 수출품에 대한 과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짐
FOB가격: Free on Board가격. 인코텀즈의 하나로, 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에서의 가격
비거주자: 외국환법에 기초한 정의로, 일본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는 자연인, 또는 일본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는 법인
과세매입: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비세를 지불하는 거래. 수출면세거래에 관한 소비세 지불의 경우, 이 소비세는 환급대상이 되는 소비세가 될 수 있음
매입세액공제: 매출에 관한 소비세에서 매입에서 지불한 소비세를 차감하는 제도.
적격청구서: 인보이스제도에서의 정식 청구서. 일정한 기재사항을 충족하며,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것
만국우편조약: 국제우편에 관한 국제조약. 우편물의 종류(소포, EMS, 통상우편)를 정의하고 있음
국내에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역무제공의 제외규정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제공이라도 모든 것이 면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서비스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수출면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역무제공의 예:
운송·보관 서비스: 국내에서의 상품배송, 국내창고에서의 보관
음식·숙박 서비스: 국내호텔에서의 숙박, 국내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기타 국내에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 국내에서의 이벤트 기획, 국내부동산의 관리
판정의 사고방식:
서비스의 제공장소와 이익을 향유하는 장소가 중요한 판정요소가 됩니다. 비거주자가 일본 국내에 와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국내소비로 여겨지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체예에서의 비교:
면세대상: 해외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해외에서 이익향유)
과세대상: 내일한 해외기업 간부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수서비스(국내에서 이익향유)
수출면세의 구체적인 범위(기본통달 7-2-1의 내용, 일부 발췌 및 개변 있음)
수출면세 등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발췌 및 개변 있음)
7-2-1 소비세법 제7조 제1항 및 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각항《수출면세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수출면세가 되는 것의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으므로 유의한다.
(1)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원칙적으로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정의》에 규정하는 수출을 말함)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
(2)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임대
(3)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국제수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국내수송구간에서의 수송을 포함)
(4) 외항선박 등(전적으로 국내 및 국외에 걸쳐 또는 국외와 국외 간에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함. 이하 동일)의 양도 또는 임대로서 선박운항사업자 등(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수출면세 등의 범위》에 규정하는 선박운항사업자 등을 말함. 이하 동일)에 대한 것
(주) 외항선박 등에는 일본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5) 외항선박 등의 수리로서 선박운항사업자 등의 요청에 응해 행해지는 것
(6) 전적으로 국내와 국외 또는 국외와 국외 간의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양도, 임대로서 선박운항사업자 등에 대한 것 또는 당해 컨테이너의 수리로서 선박운항사업자 등의 요청에 응해 행해지는 것
(7) 외항선박 등의 도선, 유도, 기타 입출항 혹은 이착륙의 보조 또는 입출항, 이착륙, 정박 혹은 주기를 위한 시설의 제공에 관한 역무의 제공 등으로서 선박운항사업자 등에 대한 것
(8) 외국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검수 또는 감정 등의 역무의 제공
(주) 특례수출화물(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외국화물을 둘 장소의 제한》에 규정하는 특례수출화물을 말함)에 관한 이들 역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에 한정됩니다.
(1) 지정보세지역 등(관세법 제29조《보세지역의 종류》에 규정하는 지정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전시장 및 종합보세지역을 말함) 및 당해 특례수출화물의 수출을 위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의 적재 장소에서의 것
(2) 지정보세지역 등 상호간의 운송
(9) 국내와 국외 간의 통신 또는 우편 혹은 신서편
(10) 비거주자에 대한 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무형고정자산 등의 소재장소》에 제시한 무형고정자산 등의 양도 또는 임대
(11)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다음에 제시한 것 이외의 것
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관한 운송 또는 보관
나 국내에서의 음식 또는 숙박
다 가 또는 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
근거법령(일부 발췌 및 필자 개변)
소비세법 제7조
(수출면세 등)
제7조 사업자(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제외)가 국내에서 행하는 과세자산의 양도 등 중, 다음에 제시한 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한다.
1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
2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임대(전호에 제시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제외)
3 국내 및 국내 이외의 지역에 걸쳐 행해지는 여객 혹은 화물의 수송 또는 통신
4 전적으로 전호에 규정하는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혹은 임대 또는 수리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5 전 각호에 제시한 자산의 양도 등에 유사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전항의 규정은 그 과세자산의 양도 등이 동항 각호에 제시한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것임에 대해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수출거래 등의 범위)
제17조 소비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혹은 임대 또는 수리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제시한 것으로 한다.
1 해상운송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선박운항사업 또는 동조 제10항에 규정하는 선박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행해지는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선박의 양도 또는 임대
2 항공법 제2조 제18항에 규정하는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행해지는 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항공기의 양도 또는 임대
3 제1호에 규정하는 선박 또는 전호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수리로서 제1호 또는 전호에 규정하는 자의 요청에 응해 행해지는 것
2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에 제시한 자산의 양도 등으로 한다.
1 전적으로 국내 이외의 지역간에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혹은 임대 또는 수리로서 다음에 제시한 것
가 선박운항사업 또는 선박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행해지는 선박의 양도 또는 임대
나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행해지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임대
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로서 가 또는 나에 규정하는 자의 요청에 응해 행해지는 것
2 전적으로 국내 및 국내 이외의 지역에 걸쳐 또는 국내 이외의 지역간에 행해지는 화물의 수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양도 혹은 임대로서 선박운항사업, 선박임대업 혹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 행해지는 것 또는 당해 컨테이너의 수리로서 선박운항사업자 등의 요청에 응해 행해지는 것
3 전항 제1호 등에 규정하는 항공기의 도선, 유도 기타 입출항 혹은 이착륙의 보조 또는 입출항, 이착륙, 정박 혹은 주기를 위한 시설의 제공에 관한 역무의 제공 기타 이들에 유사한 역무의 제공(당해 시설의 임대를 포함)으로서 선박운항사업자 등에 대해 행해지는 것
4 외국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검수, 감정 기타 이들에 유사한 외국화물에 관한 역무의 제공(관세법 제29조(보세지역의 종류)에 규정하는 지정보세지역, 보세장치장, 보세전시장 및 종합보세지역에서의 수출하려는 화물 및 수입허가를 받은 화물에 관한 이들 역무의 제공을 포함하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5호(외국화물을 둘 장소의 제한)에 규정하는 특례수출화물에 관한 이들 역무의 제공에 있어서는 지정보세지역 등 및 당해 특례수출화물의 수출을 위한 선박 또는 항공기로의 적재 장소에서의 것 및 지정보세지역 등 상호간의 운송에 한정함)
5 국내 및 국내 이외의 지역에 걸쳐 행해지는 우편 또는 신서편
6 제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제시한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로서 비거주자에 대해 행해지는 것
7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전항 제3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제시한 것 외에, 비거주자에 대해 행해지는 역무의 제공으로서 다음에 제시한 것 이외의 것
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관한 운송 또는 보관
나 국내에서의 음식 또는 숙박
다 가 및 나에 제시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직접적 이익을 향유하는 것
3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전의 임대 또는 동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혹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제시한 행위로서 당해 임대 또는 행위에 관한 금전채권의 채무자(동항 제7호에 제시한 것에 있어서는 동호의 할인을 받은 자에 한정함)가 비거주자인 것 및 동항 제11호에 제시한 자산의 임대로서 비거주자에 대해 행해지는 것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