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거래의 문제점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조건부 인도)라는 거래조건. 이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나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부담한다”는 편리한 계약이지만, 의일본 세법이나 상관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운용하면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업자가 해외에서 DDP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DDP의 기초부터 일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사업자 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세무상 주의점까지를 이해하기 쉽고 자세히 해설합니다.
DDP는 상관습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됩니다
DDP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인코텀즈(Incoterms)”라는 국제적인 무역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한 계약조건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DDP 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에서의 관세나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계약과는 별도로 일본의 법률(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DDP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한국 법률에 따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를 실무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라고 부릅니다.
비거주자(해외사업자)가 수입자가 되기 위한 ACP제도
일본의 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지 않는 해외사업자는 수입자로서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DDP 거래에서 매도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자신이 수입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관사무관리인(ACP)” 제도입니다.
ACP제도를 이용하면 해외 사업자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ACP로 지정하여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이 일본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나 납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DDP 거래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ACP의 선임이 필수가 됩니다.
일본에 거점을 갖지 않는 외국법인 등이 일본에서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세(소비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ACP제도를 이용하면 그 외국법인 스스로가 수입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DDP와 수입시 정산의 결정적인 차이
DDP 거래와 DAP와 같은 “수입시 정산” 거래조건은 납세의 절차와 책임 소재가 크게 다릅니다. 이 차이가 사업자 간 거래에서의 세무상 영향을 나누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DDP: 매도인이 수입자가 되어 사전에 모든 세금을 지불완료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상품 수취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수입시 정산: 매수인이 수입자가 되어 상품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매수인 자신이 운송업체를 통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지불합니다.
다음에 양자의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항목 | DDP(사전 정산) | 수입시 정산(DAP) |
---|---|---|
납세의무자 | 매도인 | 매수인 |
납세절차 | 매도인이 ACP를 통해 실시 | 매수인이 운송업체를 통해 실시 |
매입세액공제 | 매도인 측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공제 | 수입자가 됨으로써 원칙적으로 가능 |
매수인의 메리트 | 추가 지불의 번거로움이 없음 |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사업자 간 거래에서 알아두어야 할 매입세액공제의 주의점
일본의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한 경우, 지불한 수입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세 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DDP 거래에서는 이 공제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입세액공제의 요건은 “수입자 자신이 지불한 부가가치세”인데 반해, DDP 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수입자로서 세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수입자가 아니며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수입신고서 부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수입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DAP와 같은 수입시 정산의 거래조건을 선택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거래란
매도인이 매수인의 국가의 지정지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더 나아가 수입통관과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수입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수입통관이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단지 화물을 수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DAP(Delivered At Place) 거래란
매도인이 합의된 목적지(매수인의 국가의 지정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도착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화물을 운송해서 목적지에 반입하기까지의 운송비용・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수입시의 통관절차나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수입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DAP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반해주지만, 수입절차와 세금은 매수인이 한다”는 거래조건입니다.
ACP(세관사무관리인)란
수입자나 수출자가 일본에 거점을 갖지 않는 경우, 한국 국내에서 세관절차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관사무관리인(ACP=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s)이란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며, 본래의 수입자를 대리하여 세관절차・납세・각종 검사의 입회 및 환급금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상품을 판매하지만 일본에 법인이나 지점을 갖지 않는 경우,
→ 일본에 있는 세관사무관리인(ACP)을 선임하여 수입신고나 납세 등을 대행시킵니다.
정리
DDP 거래는 매수인에게 “번거로움 없이 상품을 수취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DDP 거래는 “계약상의 의무”와 “법률상의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수입하는 한국의 국내 사업자 측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세무상 디메리트를 수반합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DDP가 단순한 상관행이며, 한국의 법령에 기초한 적절한 납세체제(ACP의 선임 등)가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사업자와의 원활한 거래와 예기치 않은 세무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 해설한 포인트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