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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외화거래를 실시한 경우의 환율 취급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에서 많은 기업이 외화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상의 원화환산 방법에 대해서는 복잡한 규칙이 있으며, 적절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법인세법 제61조의8 및 관련 통달에 근거한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방법에 대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외화거래란 무엇인가|정의와 적용범위

「외화거래」란 법인세법상 외국통화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자산의 판매 및 구입,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여 및 차입, 잉여금의 배당 기타 거래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채무의 금액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 지급이 일본 엔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외화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화표시 엔화지급」이라고 불리며, 별도의 취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1,000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결제가 「1달러=150엔으로 하여 15만 엔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외화거래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통화로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이 대상이 됩니다.

외화거래 발생시의 원화환산 방법

외화거래를 실시한 경우의 원화환산액은 「그 외화거래를 실시한 때의 외국환 매매상장에 의해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환산율은 거래일의 전신매상장(TTS)과 전신매입상장(TTB)의 중간값(TTM)을 사용합니다. 이 중간값은 많은 금융기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준환율입니다.

상장의 종류용도적용조건
TTM(중간값)원칙적으로 전체 거래법인세법의 기본
TTS(전신매상장)매입・비용・부채계속적용이 조건
TTB(전신매입상장)매출・수익・자산계속적용이 조건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매출 기타 수익 또는 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전신매입상장(TTB), 매입 기타 비용 또는 부채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전신매상장(TTS)을 사용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근거법령(발췌, 일부 개변 있음, 밑줄 필자)

(외화거래 및 발생시환산법의 원화환산)
법인세법기본통달 13의2-1-2
법인세법 제61조의8 제1항《외화거래의 환산》 및 법인세법 제61조의9 제1항 제1호 가《발생시환산법의 의의》의 규정에 근거한 원화환산(법인세법 제61조의8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원화환산을 제외)은, 그 거래를 계상해야 할 날(이하 「거래일」이라 한다)의 대고객직물전신매상장(이하 「전신매상장」이라 한다)과 대고객직물전신매입상장(이하 「전신매입상장」이라 한다)의 중간값(이하 「전신매매상장의 중간값」이라 한다)에 의한다. 단,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매출 기타 수익 또는 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전신매입상장, 매입 기타 비용(원가 및 손실을 포함)또는 부채에 대해서는 거래일의 전신매상장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본 통달의 본문의 전신매상장, 전신매입상장 및 전신매매상장의 중간값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의 주요 거래금융기관의 것에 의하는 것으로 하지만, 법인이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입수 등을 한 합리적인 것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2 상기의 원화환산에 있어서는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해당 외화거래의 내용에 따라 각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외국환의 매매상장(이하 「환율상장」이라 한다)도 사용할 수 있다.

(1) 거래일이 속하는 월 혹은 주의 전월 혹은 전주의 말일 또는 해당 월 혹은 해당 주의 초일의 전신매입상장 혹은 전신매상장 또는 이들 날의 전신매매상장의 중간값

(2) 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또는 전주의 평균상장과 같이 1월 이내의 일정기간에서의 전신매매상장의 중간값, 전신매입상장 또는 전신매상장의 평균값

사용 가능한 환율상장의 종류

세무상으로는 거래일의 환산율 이외에도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양한 외국환상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택지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월별・주별 기준의 상장: 거래일이 속하는 월 혹은 주의 전월 혹은 전주의 말일, 또는 해당 월 혹은 해당 주의 초일의 각종 상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평균상장의 사용: 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또는 전주의 평균상장과 같이 1월 이내의 일정기간에서의 각종 상장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의 외화거래의 빈도나 성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상의 중요한 주의점

외화거래의 원화환산을 실시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선택: 환산에 사용하는 상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주요 거래금융기관의 것을 사용하지만, 동일한 방법에 의해 입수한 합리적인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도 인정됩니다.

상장이 없는 날의 처리: 거래일에 환율상장이 없는 경우는 그 날보다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환율상장을 사용합니다. 또한, 거래일에 복수의 상장이 있는 경우는 그 날의 최종상장(거래발생시의 경우는 발생시의 상장)을 사용합니다.

계속적용의 중요성: 한 번 선택한 환산방법은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며, 자의적인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시에는 이 계속성이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됩니다.

외화표시 엔화지급 거래의 특별한 취급

외국통화로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결제는 일본 엔화로 이루어지는 「외화표시 엔화지급 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취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시점에서는 외화거래의 원화환산의 예에 준하여 견적액을 계상하고, 실제 결제시에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결제일(또는 결제액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처리방법에 의해 환율 리스크를 적절히 회계・세무처리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

외화거래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TTM(중간값)에 의한 환산이 원칙이지만, 계속적용을 조건으로 다양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외화거래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고, 한 번 결정한 방법은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화표시 엔화지급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거래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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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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