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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알아야 할 조세회피방지제도

해외에 관계회사를 둔 기업에게 있어 자금조달방법의 선택은 세무상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출자인지 차입인지의 선택이 일본에서의 법인세 부담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러한 자금조달방법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과소자본세제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적용요건까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적절한 세무대책을 수행하기 위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소자본세제의 기본개념과 제도의 배경

과소자본세제란 내국법인이 해외의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제공을 받을 때 출자 대신 과대한 대여를 받아들임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5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규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출자와 차입에 대한 세무상 취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당은 손금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를 늘려도 과세소득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을 늘림으로써 과세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본래 출자로 해야 할 자본부분을 과대한 차입이라는 형태로 바꿈으로써 일본에서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공평한 세부담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입니다.

과소자본세제의 구체적인 구조와 계산방법

과소자본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3배 기준”입니다. 국외지배주주등 및 자금공여자등에 대한 부채의 평균잔고가 국외지배주주등의 자본지분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등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지배주주등 및 자금공여자등에 관한 부채·자기자본지분비율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됩니다. 이 비율은 “국외지배주주등 및 자금공여자등에 대한 부채에 관한 평균부채잔고÷국외지배주주등의 자본지분”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외지배주주등”이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등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관계를 갖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금공여자등”이란 내국법인에 자금을 공여하는 자 및 해당 자금의 공여에 관계가 있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부채의 이자등”에는 통상의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뿐만 아니라 금전채무에 관한 상환차손익이나 채무의 보증료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을 받는 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 등은 제외됩니다.

세이프하버룰의 중요성

과소자본세제에는 “세이프하버룰”이라는 중요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내국법인의 총부채에 관한 평균부채잔고가 해당 내국법인의 자기자본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도입니다.

즉, 회사 전체의 부채·자본비율이 3배 이하라면 해외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이 많아도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룰에 의해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고 유연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액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잔액으로 계산되지만, 이것이 자본금등의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본금등의 액이 사용됩니다. 또한 자본금등의 액이 자본금의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액이 사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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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료는 재무성 자료에서 발췌하여 작성.

적용요건과 실무상의 주의점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검토할 때는 먼저 세이프하버룰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적용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비로소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채이자등의 상세한 검토를 행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 2개의 비율이 모두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됩니다. 하나는 국외지배주주등 및 자금공여자등에 관한 부채·자기자본지분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총부채·자기자본비율입니다. 이 두 단계의 체크에 의해 제도의 적용범위가 명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자본세제에는 특별한 선택사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권현선거래 등에 관한 부채·이자등을 제외함으로써 3배 기준을 2배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유사내국법인의 부채자본비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의해 업종이나 사업규모의 특성에 응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대지급이자세제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 과소자본세제와 과대지급이자세제 모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되는 금액이 큰 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등의 손금불산입액 중 어느 쪽이든 큰 금액에 관한 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항구적시설에 관한 규정(법인세법 142조의 4)

2014년도 세제개정에 의해 “항구적시설에 귀속되어야 할 자본에 대응하는 부채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42조의 4)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법인의 항구적시설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소자본세제가 관계회사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구적시설의 해당 규정은 외국법인의 본점과 PE간의 내부적인 자금배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제도는 각각 다른 문맥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지만, 모두 이자지급을 이용한 소득이전을 규제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변경에 의해 외국법인의 항구적시설을 통해 일본에서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세무취급이 명확화되어 국제적인 세무조정이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외기업이 일본에서 사업전개를 검토할 때에는 이 점도 고려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과소자본세제는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행하는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세무규제입니다. 3배 기준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세이프하버룰에 의한 예외규정, 그리고 각종의 특례조치 등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세무대책의 전제가 됩니다.

특히 해외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이나 그룹 내에서의 자금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과소자본세제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자본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전문가와 연계하여 법령의 최신동향을 파악하면서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한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실천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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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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