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일 규칙으로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국제세무의 기초지식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에서 해외출장이나 단기파견이 일상적이 된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이 「단기체류자 면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직원의 일본 체류 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 면세제도는 조세협약에 기반한 국제세무상의 중요한 구조이며, 특히 「183일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기체류자 면세제도의 기본개념과 목적
단기체류자 면세제도란 외국인이 일본에서 급여소득을 얻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일본의 소득세 과세가 면제되어 거주국에서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각국이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의 직원이 일본에 단기출장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체류자 면세제도가 적용되면 일본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 미국에서만 과세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인재교류가 세무 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83일 규칙」이라고도 불리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델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에 기반하여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일조세협약, 일미조세협약을 비롯한 각국과의 조세협약에서 이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델조세협약 제15조 제2항
OECD 모델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의 제15조(근로소득: Income from Employment) 제2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5조(근로소득) 제2항의 조문(OECD 모델조세협약 2017년판 영문)
-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OECD의 모델조세협약 제15조 제2항 한국어 번역 및 해설(참고)
제15조(근로소득) 제2항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행하는 고용에 기반한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언급한 거주국에서만 과세됩니다.
(a) 수급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12개월의 기간에서 다른 국가에 체류하는 기간의 합계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
(b) 급여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자에 의해, 또는 그 자를 위해 지급될 것.
(c) 급여가 고용자가 다른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않을 것.
취지(해설)
원칙(1항)
급여는 근무가 이루어진 국가(근무국)에서 과세됩니다.
예외(2항: 183일 규칙)
단기체류자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가 근무국의 거주자가 아님,
급여가 근무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
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무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거주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단기체류자 면세(Short-term exemption)」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단기체류자 면세의 3가지 기본요건
단기체류자 면세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OECD 모델조세협약에 준거한 국제적인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건 | 세부내용 | 판정포인트 |
---|---|---|
체류기간 요건 | 과세연도 또는 연속하는12개월에서 183일 이하 | 입국일・출국일을 포함한 실체류일수 |
보수지급자 요건 | 일본의 거주자에 의해 보수가 지급되지 않을 것 | 해외기업으로부터의 급여지급이 필수 |
PE부담금지 요건 | 고용주의 일본 PE(고정사업장)가 보수를 부담하지 않을 것 | 일본지점 등에 의한 급여부담이 없을 것 |
가장 중요한 「체류기간 요건」에서는 183일이라는 숫자가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183일은 1년의 약 절반에 해당하며,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체류일수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포함되며, 여러 번의 출입국이 있는 경우는 합계일수로 판정됩니다.
「보수지급자 요건」에서는 급여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일본의 자회사가 급여의 일부라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비록 해외본사 명의라고 하더라도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PE부담금지 요건」에서는 고정사업장(지점, 영업소, 공장 등)에 의한 급여부담이 없을 것이 요구됩니다.
183일 규칙의 올바른 계산방법
183일 규칙의 계산방법은 체결하고 있는 조세협약에 따라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제도적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산규칙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조세협약에서는 「과세연도 또는 개시 혹은 종료하는 임의의 12개월의 기간」에서 체류일수를 카운트합니다. 이를 통해 연도를 넘나들어 체류하는 경우에도 연속하는 12개월의 기간 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한일조세협약의 실무해설에서는 「역년 기준(그 해)」으로 카운트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으며, 이 차이는 제도적용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체류일수의 계산에서는 입국일과 출국일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질병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체류연장도 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체류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항공기의 환승(트랜짓)으로 인한 일시적인 일본체류는 통상적으로는 체류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E(고정사업장)의 개념과 판정기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국제세무에서 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PE란 외국기업이 국내에 가지는 사업활동의 고정적인 거점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지점, 영업소, 공장, 창고, 건설공사현장 등이 해당됩니다.
단기체류자 면세제도에서는 PE가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이는 급여의 지급이나 사업활동이 일본 국내의 PE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사업활동으로 간주되어 일본에서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자주 있는 사례로서 미국 본사의 직원이 일본지점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일본지점이 부담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체류일수가 183일 이하라고 하더라도 PE(일본지점)에 의한 급여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체류자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같은 직원이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어도 급여를 미국 본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면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절차와 조세협약 적용신고서
단기체류자 면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도 실무상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협약 적용신고서」의 제출입니다.
이 신고서는 단기체류자의 근무개시 전 또는 개시 후 신속하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버리고, 나중에 환급절차가 필요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전절차를 유의합시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는 거주증명서(거주국의 세무당국 발행), 고용계약서 사본, 체류예정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단기체류자 면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게 됩니다.
절차 시에는 체류자의 기본정보, 고용주의 정보, 체류기간과 업무내용, 보수의 지급방법과 부담자, 적용받는 조세협약의 조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의 기재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신고는 세무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판정포인트
단기체류자 면세제도의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제도적용의 구체적인 판정포인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사례: 미국 본사의 엔지니어가 일본 자회사에 기술지도를 위해 3개월(90일) 체류하고, 급여는 미국 본사에서 미달러로 지급되는 경우. 이 사례에서는 체류기간이 183일 이하, 급여의 지급자가 해외기업, PE부담이 없다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체류자 면세가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사례: 영국 본사의 직원이 일본 자회사에 전근을 위해 1년(365일) 체류하는 경우. 비록 급여가 영국 본사에서 지급되고 있어도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캐나다 본사의 직원이 일본지점에서 3개월 근무하고 급여의 50%를 일본지점이 부담하는 경우도 일본 측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면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급여의 부담관계와 체류일수의 정확한 관리가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한일・한미 조세협약의 차이와 주의점
단기체류자 면세제도는 각국과의 조세협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한일조세협약과 한미조세협약에서는 체류일수의 계산방법에 차이가 보입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에서는 체류일수를 「과세연도 또는 개시 혹은 종료하는 임의의 12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연도를 넘나드는 체류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한일조세협약의 실무해설에서는 「역년 기준(그 해)」으로의 카운트가 시사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일수를 세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체류시기에 따라 면세의 가부가 나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체류하는 경우, 한미협약에서는 6개월간의 연속기간으로서 계산할 수 있지만, 한일협약에서는 연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다른 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적용하는 조세협약의 구체적인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세협약의 해석이나 적용방법은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항상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단기체류자 면세제도는 국제적인 인재교류를 세무 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183일 이하의 체류, 해외로부터의 급여지급, 일본의 PE에 의한 부담이 없다는 3가지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신고절차를 밟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에서 이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직결됩니다. 다만, 조세협약은 국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조세협약을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