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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지점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의 소비세 과세 관계

국제거래에서 소비세 취급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래 중 하나가 “일본에 지점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비세 과세 관계입니다. 언뜻 수출면세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에 의해 해당 비거주자가 일본 국내에 지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지점 등을 통한 거래로 간주되어 수출면세 대상이 되지 않고 국내거래로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비세법에서의 수출면세 기본 원칙

소비세는 국내에서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거래라도 일본 국외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것이 수출면세제도입니다.

소비세법 제7조 제1항은 수출거래 등의 일정한 거래에 대해 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수출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정한 조건”이야말로 이번 주제의 핵심 부분이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비거주자라면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소비지나 거래의 실태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정의와 수출면세 적용 요건

소비세법에서 비거주자란 일본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 등을 갖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을 가리킵니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상의 비거주자를 말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이 수출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국외에서 향유되어 일본 국내의 소비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나 기술지도 등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단,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이라도 국내에서 직접 편익을 향유하는 것(국내에서의 음식·숙박 서비스나 국내 부동산 관리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은 실무상 자주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의 중요한 규정 내용

여기서부터가 본 기사의 최중요 포인트입니다.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은 비거주자가 일본 국내에 지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특별한 취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이라도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제공은 그 지점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계약 상대방이 해외 본점이라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일본 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간주 규정“에 의해 설사 계약서상의 상대방이 해외 본점이라도 서비스가 일본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주되어 수출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경제 실태를 중시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래 패턴계약 상대방소비세 취급근거 법령
일본에 지점이 없는 외국 기업에 대한 용역 제공해외 본점원칙적으로 수출면세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일본에 지점이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용역 제공해외 본점원칙적으로 국내거래(과세)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
일본 지점과의 직접 계약일본 지점국내거래(과세)소비세법 기본 원칙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 국내에 지점 등을 보유한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일부 발췌, 편집 있음)

사업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용역 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비거주자가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국내에 보유할 때는 해당 용역 제공은 해당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경유하여 용역 제공을 한 것으로 하여 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7호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의 규정 적용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단, 국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을 보유한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이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소비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7호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에 규정하는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해도 무방하다.

(1) 용역 제공이 비거주자의 국외 본점 등과의 직접 거래이며,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은 이 용역 제공에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을 것.

(2) 용역 제공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업무는 해당 용역 제공에 관련된 업무와 동종 또는 관련하는 업무가 아닐 것.

실무에서 자주 있는 판정 케이스와 대처법

실제 세무 처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서의 판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먼저 미국 법인이 도쿄에 일본 지점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미국 법인 본점과 계약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상대방은 “미국 법인 본점”이지만, 실제 서비스 내용이 일본 지점의 업무 개선에 관한 것이라면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에 의해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국내거래로서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판정의 포인트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익자와 소비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본 지점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라면 형식적인 계약 관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소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국내거래와 수출거래의 명확한 구별 기준

소비세법에서 거래가 국내거래인가 수출거래인가의 구별은 소비세의 과세·비과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요합니다. 이 구별은 거래 상대방, 용역 제공 장소, 소비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지점 등을 보유한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거래의 성질이 중시됩니다. 즉, 거래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 같은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이라도 지점의 유무에 따라 세무 처리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무조사에서도 이 실질 판정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므로 적절한 증빙 서류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무상 주의점

Q: 일본 지점에 대한 용역 제공이라도 계약이 본점과의 사이에서 체결되어 있으면 수출면세가 되지 않습니까?

A: 아니오,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에 의해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수익자가 일본 지점으로 간주되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내거래로 취급됩니다(소비세의 과세거래가 됩니다).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계약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업무 내용이 국내에 있는 지점이 그 업무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수출면세 적용이 있습니다.

Q: 지점을 가진 외국 기업이라도 본점 업무에만 관한 서비스라면 수출면세 가능성이 있습니까?

A: 실무상으로는 지점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출면세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증명이 매우 어렵습니다. 서비스가 순수하게 해외 본점의 업무에만 관련되고 일본 지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점으로서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과 수익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구서나 업무 보고서 등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소비세법 기본통달 7-2-17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세의 적정 과세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통달입니다. 일본에 지점 등을 가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 제공은 원칙적으로 국내 지점을 통한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출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비세의 과세거래(10%)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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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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