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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일본진출 형태 완전가이드: 법인설립·지점설치·주재원사무소의 차이와 선택방법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일본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하는 중요한 판단은 “어떤 진출형태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일본법인 설립, 일본지점 설치, 주재원사무소 설치라는 3가지 주요 선택지가 있으며, 각각 다른 장단점, 법적 지위, 세무상 취급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진출형태에 대해 기초부터 응용까지 자세히 해설하고, 사업규모나 목적에 따른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실시합니다. 세무상의 차이나 법적 책임의 소재 등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외국기업의 일본진출에 있어서 3가지 기본형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3가지 거점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각 형태는 사업의 목적, 규모, 자금력,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①일본법인(자회사) 설립
주식회사나 합동회사 등 일본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이고 본격적인 진출형태입니다. 외국의 모회사와는 법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가 되어, 일본에서 완전히 독립된 사업활동이 가능해집니다.

②일본지점 설치
외국법인의 일본 내 영업소(지점)로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법인의 일부로서 기능하며, 본국법인의 신용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③주재원사무소 설치
향후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준비활동을 하는 거점입니다. 정보수집, 시장조사, 광고·선전, 물품조달 등의 준비활동에 한정되며,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일본법인(자회사) 설립의 상세해설

일본법인 설립은 외국기업이 일본시장에 본격 진출할 때 가장 확실하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일본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국의 모회사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존재가 됩니다.

주요 장점
일본에서의 법인격 취득으로 거래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얻기 쉬워집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공적 서류가 발행되므로 회사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사업개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사업체로서 계약체결이나 각종 수속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과 주의점
회사설립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경영·관리”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0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또한 1명 이상의 일본어능력을 갖춘 자의 고용, ①경영관리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석사학위, 또는 전문직학위 ②3년 이상의 경영·관리경험 등의 요건이 요구될 예정으로,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법정비용만으로도 정관인증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일본의 법인으로서 독립하고 있으므로 모든 권리의무는 일본법인 자신에게 귀속되며, 외국의 모회사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무상의 특징
일본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일본국내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전세계소득)이 일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지점형태와는 크게 다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지점 설치의 상세해설

일본지점은 외국법인이 일본에 설치하는 영업소로, 외국법인의 일부로서 기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며, 본국법인의 신용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주요 장점
본국 법인의 신용력이나 브랜드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으므로, 특히 본국에서 큰 실적을 가진 기업에게 유리합니다. 지점등기로 공적 서류가 발행되어 일정한 신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점명의로 은행계좌 개설도 가능하여 영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점과 제약
“일본에서의 대표자”로서 최소 1명의 일본거주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어도 일본에 살고 있으면 문제없지만 필수요건이 됩니다. 영업소설치등기로 9만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6만엔의 법정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국법인의 본점소재지나 임원이 변경되면 일본지점에서도 변경등기가 필요해져 지속적인 관리부담이 발생합니다.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
일본지점은 어디까지나 외국법인의 한 영업소이며, 법적으로는 외국법인과 동일한 사업체로 간주됩니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는 본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되며, 일본지점에서 체결한 계약도 법적으로는 외국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됩니다.

세무상의 취급
지점은 외국법인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국내에서 얻은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한정됩니다. 항구적시설(PE)로 인정되어 그 사업소득이 일본에서 과세됩니다.

주재원사무소 설치의 상세해설

주재원사무소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전개를 위한 준비활동만을 하는 거점입니다.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정보수집, 시장조사, 광고·선전, 물품조달 등의 준비활동에 한정됩니다.

주요 장점
등기가 불요하므로 설립·설치에 드는 법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비교적 신속하게 일본에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시장조사나 사전준비를 저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약과 단점
거래처와의 계약체결 등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준비활동에만 한정됩니다. 공적 서류가 없으므로 거래처로부터 신용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주재원의 재류자격 취득이나 일본인 스태프 고용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법인명의의 은행계좌는 개설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개인계좌를 사용하게 됩니다(상호로서 사무소명을 넣는 것은 가능).

세무상의 특징
주재원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항구적시설(P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의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PE로 인정되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법인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귀속
주재원사무소는 법적으로 사업체로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국의 외국법인에 권리의무가 귀속하지만, 대표자가 개인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 개인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구적시설(PE)의 개념과 세무상의 중요성

항구적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PE)이란 사업을 하는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며,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제적인 세무 룰에서는 “PE가 없으면 과세 없음”이라는 원칙이 있어, 외국법인은 일본에 PE를 갖지 않는 한 그 사업소득은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점, 사무소, 공장 등이 PE에 해당합니다.

주재원사무소는 통상 P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이지만, 영업활동을 하면 PE로 인정되어 과세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한편 지점은 처음부터 PE로 간주되므로 일본에서의 사업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과 전세계소득

진출형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무상의 차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입니다.

진출형태과세대상소득설명
주재원사무소원칙적으로 없음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외
일본지점국내원천소득일본국내에서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만
일본법인전세계소득일본국내외를 불문하고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

국내원천소득은 일본국내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지점형태의 경우 이 국내원천소득만이 일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전세계소득은 일본국내뿐만 아니라 일본법인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가리킵니다. 자회사형태의 경우 이 전세계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 자회사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그 나라에서도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출형태 선택을 위한 판단기준

적절한 진출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규모
시장조사나 정보수집이 주목적인 경우에는 주재원사무소가 적합합니다.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자회사를 선택합니다. 장기적·지속적인 사업전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 설립이 유리합니다.

자금력과 설립비용
초기비용을 억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재원사무소나 지점이 적합합니다. 자회사 설립에는 자본금(재류자격 취득에는 3000만엔 이상)과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신용력과 사회적 인지
일본국내에서의 신용력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가 가장 유리합니다. 본국의 신용력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점이 적합합니다.

세무상의 영향
해외전개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경우, 전세계소득과세가 적용되는 자회사와 국내원천소득만이 과세되는 지점에서는 세부담이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위험관리
모회사로부터의 위험분산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회사가 적합합니다. 지점의 경우 법적 책임은 본국의 외국법인에 귀속됩니다.

결론

외국기업의 일본진출 형태는 사업의 목적, 규모, 자금력, 세무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주재원사무소는 저비용으로 시장조사가 가능하지만 영업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지점은 본국의 신용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원천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회사는 가장 신용력이 높고 독립성이 있지만, 전세계소득과세가 적용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항구적시설(PE)의 개념과 과세대상 소득 범위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세무상의 차이는 장기적인 사업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적절한 진출형태의 선택으로 일본시장에서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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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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