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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상의 영구적 시설이란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PE)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무소 등의 일정한 장소 등」을 말합니다.
국제과세에서 PE는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그 진출국의 세무당국의 과세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본의 국내법에서는 다음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대국과의 사이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있어서 국내법상의 영구적 시설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그 조세조약상의 영구적 시설을 국내법상의 영구적 시설이 됩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과 거래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대국의 국내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의 관리를 실시하는 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등 그 외 사업을 실시하는 일정한 장소(지점 PE)
- 비거주자등의 국내에 있는 건설, 설치의 공사 또는 이러한 지휘 감독의 임무의 제공으로 1년을 넘어 실시하는 장소(건설 PE)
-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에서 그 사업에 관하여 반복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계약 체결을 위해 반복하여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자 등의 일정한 자(대리인 PE)
비거주자 등에 속하는 물품 또는 상품 또는 그 재고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해서만 사용 또는 보유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거주자 등의 사업의 수행상 준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 의 경우는, 영구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