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수출면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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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세

소비세에는, 수출 면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알고 계십니까.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에 과세됩니다. 국내란 일본 국내입니다.

자주 면세, 면세라고 합니다만, 외국인이 국외에서 소비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구입한 것에 대해서, 소비세가 면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위 수출 물품 판매장에서의 면세 8조)입니다만, 소비세 7조의 여기에서 소개하고 싶은 면세와, 취지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수출 물품 판매장의 면세가 아니라 일본인(일본에 있는 법인,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이 국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의 소비세법 7조 면세 입니다.

소비세의 수출 면세란, 일본 국내에서, 국외에 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에는, 구입자가 국외에 있는, 그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일본의 소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면세로 한다)라고 하는 것 입니다.

일본의 상품을 미국에서 구입할 때 일본의 상품이라고 해서 일본의 소비세는 들지 않습니다. 수출시에 소비세를 올려 버리면, 국제 경쟁력의 관점에서, 자국 상품이 불리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00엔의 상품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소비세가 과세되어, 110엔으로 일본 국내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반면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100엔(소비세가 0%)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단, 해당 수입국에서 관세나 소비세에 상당 하는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세의 기본 계산 방법

소비세의 납세액의 원칙적인 방법(어디까지나 이해를 위한 개념적 설명입니다.실제의 계산은, 정확하게는 다릅니다.)는, 맡은 소비세로부터 지불한 소비세를 당겨 계산합니다 .

맡긴 소비세 - 지급한 소비세=이 값이 플러스라면 소비세 납부

받은 소비세 - 지급한 소비세=이 값이 마이너스라면 소비세 환급

맡은 소비세를 계산할 때 수출 면세의 취급(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수출 매출에 걸리는 소비세는, 없는 것 0으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출면세의 요건을 충족하는 매출밖에 없는 경우에는 매출에 따른 보관소비를 0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과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 매출에는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 그 수출 상품을 제작하는데 걸린 비용은 구매세액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90엔의 상품을 99엔(10%의 소비세가 과세되어)로 국내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100엔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부가세 포함 경리의 경우에는, 이익은, 100엔과 99엔의 차이로, 1엔입니다.

맡긴 소비세 0엔 – 돈 지불한 소비세 9엔 = 마이너스 9엔

지불한 소비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세의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맡은 소비세 0엔과 지불한 소비세 9엔전의 차액의 9엔전의 소비세의 환부 청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액 환불되지 않는 케이스등이 있습니다만, 단순화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불한 소비세의 일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예

일본에 있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과세 물품을 구입하여 본국에 수출한다. 본국에서 관세, 소비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어도,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면, 일본에 있어서는, 그 매입에 걸린 소비세 상당액의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판매가액과 구매가액의 차액에는, 이익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소득세등의 벌에 걸리는 세금이 과세됩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 등으로 수출하는 등하면 이전 가격 세제 등 다른 규정의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면세를 받는 효과는 국내 소비세를 올리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그 매입과 관련된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소비세의 기본적인 계산의 방법은, 맡은 소비세(매출에 포함된다)로부터 지불한 소비세(구입 등 급여 등 이외의 경비에 포함된다)를 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본질입니다(정확 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맡은 소비세가 수출 매출밖에 없다면 제로가 됨으로써 국내에서 지불한 소비세만 남게 되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

하기, 7조의 조문에 의하면, 2항에 있어서, 그 과세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해, 증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출거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예를 들면 물품의 수출 중 수출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 허가서가, 서비스의 제공 등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등에서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것이, 수출 거래 등의 증명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법 제7조

사업자(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내에서 실시하는 과세 자산의 양도 등 중, 다음에 내거는 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 소비세를 면제한다.

1일본에서 수출되는 자산의 양도 또는 대출

2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대출(전호에 내거는 자산의 양도 또는 대출에 해당하는 것 및 수입품에 대한 내국 소비세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쇼와 30년 법률 제37호) 제8조 제1항제3호(공매 또는 매각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내국소비세의 징수)에 내거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화물의 양도를 제외한다.

3 국내 및 국내 이외의 지역에 걸쳐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 또는 통신

4 독점적으로 전호에 규정하는 수송의 용도로 제공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혹은 대출 또는 수리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5 전 각 호에 내거는 자산의 양도 등에 類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소비세법 시행령】제17조 ・제19조

2 전항의 규정은, 그 과세 자산의 양도등이 동항 각호에 내거는 자산의 양도등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증명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수출면세 등의 범위

(1)본방으로부터의 수출(원칙으로서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정의》에 규정하는 수출을 말한다.)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대부

(2)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대출

(3)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국제 수송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국내 수송 구간에 있어서의 수송을 포함한다.)

(4) 외항선박 등(독점적으로 국내 및 국외에 걸쳐 또는 국외와 국외 사이에서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의 용도로 제공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이하 동일.)의 양도 또는 대부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령 제17조 제2항 제2호《수출 면세 등의 범위》에 규정하는 선박 운항 사업자 등을 말한다.이하 동일.)에 대한 것

(5) 외항 선박 등의 수리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것

(6) 독점적으로 국내와 국외 또는 국외와 국외 사이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공되는 컨테이너의 양도, 대출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에 대한 것 또는 해당 컨테이너의 수리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7) 외항선박 등의 수선, 유도, 그 외 입출항 혹은 이착륙의 보조 또는 입출항, 이착륙, 정박 혹은 주기를 위한 시설의 제공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 등으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에 대한 것

(8) 외국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검수 또는 감정 등의 서비스 제공

(주)특례 수출화물(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외국화물을 두는 장소의 제한》에 규정하는 특례 수출화물을 말한다.이하 7―2―13의 2에 있어서 같다.)에 관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에 한정된다.

(1) 지정 보세 지역 등(관세법 제29조《보세 지역의 종류》에 규정하는 지정 보세 지역, 보세장치장, 보세 전시장 및 종합 보세 지역을 말한다.이하 7-2-1 및 7-2 ―13에 있어서 동일.

(2) 지정 보세 지역 등 상호 간의 운송

(9) 국내와 국외와의 통신 또는 우편 또는 신서편

(10) 비거주자에 대한령 제6조 제1항 제4호로부터 제8호까지《무형 고정 자산 등의 소재 장소》에 내거는 무형 고정 자산 등의 양도 또는 대부

(11)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으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외의 것

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관한 운송 또는 보관

② 국내에서의 음식 또는 숙박

① 또는 ②에 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직접 편익을 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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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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