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속세법의 연납이라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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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속세의 연납의 구조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현금이 적고,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를 기일까지 현금으로 전액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세한다는 연납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번은, 그 연납에 대해, 대략적인 구조를 구체적인 계산예를 이용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시점에서의 금리 및 법률을 이용하여 계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납이란?

사망하게 된 날(엄밀하게는 알았던 날)로부터 10개월 이내가, 상속세의 신고 기한입니다만, 그것은, 상속세의 납부의 기한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예금만이라면, 상속한 재산으로부터, 그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태가 상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하는 방법이나 물납(그 부동산 그 자체로 납부한다)하는 것나 은행 대출 등에 의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이 밖에 상속세를 분할로 납부한다는 연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일시적으로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연납이라는 제도가 있다.

연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또, 연납할 수 있는 기간은?

1.상속세액이 10만엔을 넘는 것.

2.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사유가 있고, 또한, 그 납부를 곤란으로 하는 금액의 범위내인 것.

3.연납세액 및 이자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

4.상속세의 납기한 또는 납부해야 할 날(연납신청기한)까지 연납신청서에 담보제공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등이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연납에 대해, 그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 재산 중,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그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자세(이자의 일)가 달라 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납 가능한 기간이나 이자세가 정해진다.

이 표의 「특례 비율」은, 2007년 1월 1일 현재의 「연납 특례 기준 비율」0.9퍼센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특례 기준 비율」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 표의 「특례 비율」도 변동하는 점 주의해 주십시오.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란?

이것이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굉장히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산식입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분모는 차입금등의 부채를 제외한 상속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입니다.

분자는 상속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합계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됩니다.

연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그림과 같이 3개의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동산등의 비율에 의해, 연납 기간이나 이자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부동산 등의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의 3개의 범위에 의해, 연납 기간이나 이자세가 달라집니다.

세무사

상속세의 연납에 대해서, 그 연납 기간이나 이자세는, 부동산등의 가액의 비율에 의해, 바뀌어 온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면 연납 기간도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사용하여 생각하고 싶습니다.

연납의 구체적인 예

구체적인 예

재산 총액 2억엔(내역: 부동산 1억 7천만엔, 현금 3천만엔)

상속인 1명

상속세 4860만엔

연납으로 납부하는 세액 2000만엔

【연납의 계산】

우선, 부동산 등의 가액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억7천만엔÷2억엔=85%가 됩니다.

부동산 등의 가액의 비율 85%≥75%가 됩니다.

상속세액 4860만엔 X85%=4131만엔>연납으로 납부하는 세액 2000만엔이므로,

국세청의 표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 현재, 이 경우, 부동산 등에 관한 연납은, 20년, 이자세 0.4%가 됩니다.

즉, 2000만엔을, 20년에, 이자율 0.4%(금리 수준의 변화에 ​​의해, 변동합니다.변동 금리로, 빌리고 있다고 합니다.)로 국가로부터 차입을 실시한 것 됩니다.

이자세 비율이 0.4%로 계속된다고 가정하여 현금흐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본은, 20년의 분할 납부입니다. 즉, 기본, 매년 100만엔씩입니다.

구체적인 현금흐름(이자세 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1년째 원본 100만엔, 이자세 2,000만엔 X0.4%=80,000엔 합계 108만엔 납세한다

2년째 원본 100만엔, 이자세 1,900만엔 X0.4%=76,000엔 합계 107만 6천엔 납세한다

3년째 원본 100만엔, 이자세 1,800만엔 X0.4%=72,000엔 합계 107만 2천엔 납세한다

4년째 원본 100만엔, 이자세 1,700만엔 X0.4%=68,000엔 합계 106만8천엔 납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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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원본 100만엔, 이자세 100만엔 X0.4%=4,000엔 합계 100만 4천엔 납세한다

이 예에서는 연납상속세 2000만엔의 원본부분을 20년에 걸쳐 매년 100만엔씩 납세한다.
이자세로서 현재는 연 0.4%의 비율, 1년째는 2000만엔의 0.4%로 8만엔을 가산하여 납세한다.
2년째 이후에는 원본 부분이 100만엔씩 감소하기 때문에 지불하는 이자세도 감소해 온다.
다만, 이자세는 시중의 금리에 따라 계산하므로 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세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연납의 장점 및 단점

연납에는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한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봅시다.

연납의 메리트로서는, 상속한 부동산등을 매각하지 않고 상속이 가능해져, 그 부동산등의 운용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분납 상속세와 이자세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수 없으면 상속인의 자산을 줄여 이자세를 지불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납의 단점은 이자세 비율이 시장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라 지불하는 이자세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연납의 메리트로서는, 상속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 부동산등의 운용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납의 단점으로는 납세액 이외에 이자세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이자세는 시장의 금리 변동의 영향을 받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상환 계획에 따라 꾸준히 납세해 나갈 수 있다.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세에 관한 주의점

연납의 단점의 장소에서도 기재했습니다만, 이자세는, 금리의 변동 리스크를 받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세는 사업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납으로 할지 매각으로 할지 선택을 할 때의 주의점

연납을 받는 가장 큰 리스크는 납세액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이자는 시장의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한 경우에는 지불하는 이자세도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연납에 관한 이자세는, 사업 경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소득의 계산상, 비용이 되지 않는 것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 연도의 세금 납부 후의 벌의 안 및 자신의 고유의 재산으로부터,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득은 대규모 수선과 같은 자금 유출도 고려해야합니다.

부동산 등의 가액의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등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부동산 등은 다음의 자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위에 존재할 권리
다테키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

특정 동족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건물 토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환금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정 동족회사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특정 동족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큰 경우에도, 연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수익력이 연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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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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