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자(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의 명확화와 수입소비세의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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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검토 배경

월경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화물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과 FS(플루필먼트 서비스) 이용화물이 증가했다. 그 증가에 따라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등에 의해 관세 등을 탈퇴한다는 탈세사안이 발생한 것 등을 배경으로 제도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도 재검토에 의해, 일본에 사무소 등을 갖지 않는(PE를 가지지 않는) 외국법인이, 일본에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외국법인의 명의로, 일본 국내에서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 하지만 수입 신고자가 될 것으로 명확해졌습니다.

FS(플루필먼트 서비스) 이용화물이란?

해외 판매자 등이 EC 사이트(인터넷 통신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일본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일본에 수입하는 화물로, 일본에 수입 후 EC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창고 보관, 배송 등 를 대행하는 서비스(플루필먼트 서비스: FS)를 이용하여 일본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수입되는 화물.

수입신고자(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의 의미의 명확화

수입거래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법 기본통달 6-1⑴에 규정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자」와 동일하게 한다.

6-1 ⑴ 「화물을 수입하는 사람」이란, 수입거래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서(구입서가 없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하수인을 말한다.

출처 관세법 기본통달(일부 변경, 발췌)

수입거래(매매계약)에 의해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서(구입서가 없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자가 하수인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화물을 수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서 국내 인수 후 수입화물의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그 사람 이외에 수입의 목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포함한다.

【수입의 목적인 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의 예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화물은 해당 화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위탁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당해 화물의 판매의 위탁을 받아 자기(수탁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자

가공·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해당 화물을 가공·수선하는 자

멸각하기 위해 수입되는 화물은 해당 화물을 멸각하는 자

출처 세관 자료 수입 신고 항목 · 세관 사무 관리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

단순히 절차의 위탁을 받은 수입대행자는 수입신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사무소 등을 갖지 않는 외국법인이 일본에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에 의한 매수인 일본 회사가 수입자가 되거나 세관사무관리인을 정하여 일본에 사무소 등을 갖지 않는 외국법인 스스로가 수입자가 될지 등의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신고자의 의의의 명확화에 의한 제도개정

지금까지와 같이, 통관 업무의 수배를 위탁하고 있던 수입 대행자(수입 신고 명의인)를 수입 신고자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대행자는, 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 내용등을 세관이 충분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인 일본에 사무소 등을 갖지 않는 외국법인이 「수입신고자」가 되기 때문에,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정해,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사

일본에 거점을 갖지 않는 외국법인A사가 일본의 Amazon을 통해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외국법인A사 자신의 명의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A사가 스스로 화물을 수입 하는 사람이 되어 수입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경우에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정하여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세관 수입 신고 항목·세관 사무 관리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

소비세법상의 취급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그 화물을 보세지역에서 인수할 때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는 화물을 보세 지역에서 인수하는 사람입니다. 이 화물을 보세 지역에서 인수하는 사람은 수입 신고자입니다.

따라서 통관업무를 통관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그 통관업자가 아니라 통관업무를 위탁한 사람이 됩니다.

이 보세지역에서 인수한 과세화물에 부과되거나 또는 부과되어야 하는 소비세액에 대해 구매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 과세화물을 인수한 사람, 즉 수입신고를 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구매세액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허가 통지서」의 보존이 필요합니다.

제도 재검토에 의해 수입신고자의 의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일본에 PE를 갖지 않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자·수입신고 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소비세 상당을 구매 세액 공제(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일본에 PE를 갖지 않는 외국법인 A사가 일본에 상품을 수입하고, 아마존에서 일본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수입 소비세를 구매세액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일본에 소비세의 납세 관리인을 정해, 소비세 인보이스 번호를 취득(소비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해, 소비세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화물에 관한 소비세에 대해, 구매 세액 공제를 실시하는 방법?

일본에 거점(PE)을 가지지 않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고 한다)이, 일본에 상품을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 스스로의 명의로, 일본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이 수입신고자가 되고, 소비세의 수입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 경우, 그 외국법인이, 그 상품의 일본에의 수입에 수반해, 지불한 소비세에 대해서, 소비세의 계산상, 매입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우선,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와 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소비세의 납세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번호(인보이스 번호)를 취득합니다(정확하게는,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의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수입 소비세를 그 소비세 신고상 공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수입 소비세를 포함해 일본 국내에서 지불한 소비세가 맡은 소비세보다 큰 경우에는 환급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사

일본에 PE를 갖지 않는 외국법인 A사가 일본으로의 수입상품에 관한 소비세를 공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인보이스 번호를 취득하여 소비세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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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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