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란?

읽고 싶은 곳을 클릭

일본 소비세 인보이스 제도 도입 배경

일본의 인보이스 제도는 소비세와 관련된 제도이며, 사업자가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 1일에 도입되어 적절한 소비세 공제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보이스 제도 개요

일본 소비세의 인보이스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세를 지불했을 때 그 지불한 소비세액(구입세액 공제)을 공제하기 위한 요건을 엄격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이유로, 공급업체에 소비세를 지불한 경우, 그 지불한 소비세액을 공제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적격 청구서(인 음성)을 저장해야 합니다.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란, 소비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발행되는 청구서로, 소비세율이나 소비세액등의 상세가 기재된 것입니다.

적격 송장(인보이스) 요구사항

적격 송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없는 송장은 구매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 번호
  • 거래 연월일
  • 거래 내용(경감 세율의 대상 품목은 그 취지를 명기)
  •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 및 세금 별도 또는 세금 포함 거래 가격 목록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 등록

인보이스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로서 등록을 받은 사업자만입니다.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거래처가 소비세의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의 사업자에게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 등록 요구 사항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할의 세무서에 등록 신청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에는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인 것이 요건입니다.

면세 사업자의 대응

연간의 과세 매출액(엄밀하게는, 기준 기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의 사업자(면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보이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세 사업자가 적격 송장 발행 사업자가 되지 않는 한, 거래처가 구매 세액 공제(당분간 일부는 공제할 수 있지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를 선택하는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시스템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보이스 제도는 사업자의 소비세 관련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합니다.

소비세 구매세액 공제 엄격화

사업자가 자기 소비세를 계산할 때 구매세액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격 청구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경과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액이 , 감소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적격 송장 발급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영향

적격 송장을 발행할 수 없는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구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면세 사업자와의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거래조건의 재검토를 촉구받을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절차 증가

적격 송장의 발행·보존이 필수가 되기 위해, 기업의 경리 부문에서는 인보이스의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적격 송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보존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무 수속이 증가합니다.

경감세율과의 관계

일본의 소비세에서는 음식료품 등 일부 거래에 대해 소비세의 경감세율(8%)이 적용됩니다.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인보이스에 그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 적격 청구서에 있어서, 경감 세율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나누어 기재하는 것.
  • 사업자는 경감세율대상상품과 표준세율의 상품을 구별하여 기재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과조치

인보이스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일정 기간에 경과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과 조치 기간 중에는 적격 송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 구매 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적격 송장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불한 소비세액의 80%가 구매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 비슷한 상황에서 지불한 소비세의 50%가 공제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

  • 적격 송장(인보이스)을 저장해야 합니다. 구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적격 송장을 받고 저장해야 합니다.
  • 적격 송장 발급 사업자 등록: 인보이스를 발행하려면 자격 송장 발행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없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구매세액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처에 있어서 코스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이용한 설명

소비세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소비세의 계산 방법은, 일반의 회사나 개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법과 간이 과세의 크게 2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을 채택한다고 가정하여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비세의 원칙적인 계산 방법의 개요는, 과세 기간에, 맡은 소비세로부터 지불한 소비세를 빼고, 그 차액이 플러스의 경우에는, 소비세를 납부해,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환급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차액을 계산할 때 지불한 소비세(반드시 전액이 아님)를 빼는 것을 구매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이 지불한 소비세를 인출(구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서, 적격 송장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 요건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의 예

A사(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상품을 110엔(본체 100엔+소비세 10엔)으로 C사로부터 매입해, 132엔(본체 120엔+소비세 12엔)으로 B사에 팔아 그 경우의 A사의 소비세를 생각해 봅시다.

A사는, C사에 10엔의 소비세를 지불해, B사로부터 12엔의 소비세를 맡아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사는, 12엔의 소비세를 맡기고, 10엔의 소비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면, C사로부터의 통상의 청구서가 있으면, 12엔으로부터 10엔을 뺀 차액 2엔을 소비세로서, 나라에 납부하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C사가 A사에 대해서, 제출하는 청구서가 적격 청구서가 아니면, 이 10엔을 뽑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8엔 당길 수 있는 등의 경과 조치의 도중입니다.

즉, C사가, 적격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면, A사의 소비세의 납세액이 바뀌어 옵니다.

C사에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C사는, 적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비세를 올리지 않고, 100엔으로 A사에 팔리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실질, 소비세의 전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C사는, 또 하나의 선택지로서, 적격 사업자 등록을 해, 적격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A사에 교부하는 것으로, A사가 10엔의 매입 세액 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C사는, 적격사업자등록을 하고 적격청구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상의 상대처 A사가,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C사는, 거래의 계속을 원할 경우에는,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격 송장이란?

적격 청구서란, 이하의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필기라도 적격 송장에 해당합니다.

적격 송장이란?
  •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등록 번호
  • 거래 연월일
  • 거래 내용(경감 세율의 대상 품목인 취지)
  • 세율별로 구분하여 합계한 대가의 액수(세금 별도 또는 세금 포함) 및 적용 세율
  • 세율별로 구분한 소비세액 등
  • 서류의 교부를 받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원한다면 공유하십시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읽고 싶은 곳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