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 친족의 부양 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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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국외 거주의 부양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등 부양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 또는 장애인공제는 일본의 세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래에 부양공제의 적용기준, 필요서류, 최근의 법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양공제 등의 대상 및 조건

국외 거주의 부양 친족이 부양 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하의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 요건

16세 이상 30세 미만: 부양 공제 대상.

30세 이상 70세 미만: 특정 조건(유학, 장애인, 38만엔 이상의 송금)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상.

70세 이상: 부양공제 대상.

친족 관계

부양친족은 배우자, 6부모 등 내의 혈족, 3부모 등 내의 인족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하나하는 것

부양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부양친족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송금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해에 38만엔 이상의 송금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친족관계 서류

다음의 (1) 또는 (2)의 어느 쪽인가의 서류로, 국외 거주 친족이 신고를 하는 쪽의 친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적의 부표의 사본 등 일본국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 및 국외 거주 친족의 여권(여권)의 사본
(2)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국외 거주 친족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가 있는 것.) 구체예로서는, 호적 등본,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 책 등 (모두 원본 필요).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일본어 번역도 필요합니다.

송금 관련 서류

다음의 서류로, 신고를 하는 쪽이 그 해에 있어서 국외 거주 친족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필요할 때마다, 각인에게 실시한 것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1) 금융기관의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그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환 거래에 의해 신고를 하는 분으로부터 국외 거주 친족에게 지불을 한 것을 밝히는 서류
(2) 소위 신용 카드 발행 회사의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국외 거주 친족이 그 신용 카드 발행 회사가 교부 한 카드를 제시하고 그 국외 거주 친족이 상품 등을 구입한 등에 의해, 그 상품 등의 구입 등의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금전을 신고를 하는 분으로부터 수령했거나 수령하게 되는 것을 밝히는 서류
상기 서류의 구체예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습니다(모두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외국 송금 의뢰서의 삼가(그 해에 송금을 한 것.)
신용카드의 이용명세 소위 가족 카드)에 관한 이용 명세서를 말합니다.

최근의 법 개정에 대해서는, 2023년(영화 5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에서는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양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로서 부양공제가 적용됩니다. ①유학에 의해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어진 자 받는 자 ②장애인인 것 ③연간 38만엔 이상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받고 있는 자

국외 거주 친족의 부양 공제에 관한 FAQ

비거주자의 친족을 부양공제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친족이 16세 이상이며, 그리고 당신(납세자)이 그 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38만엔 이상을 송금하고 있는 것 등이 조건이 됩니다.

부양공제의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6 부모 등 내의 혈족, 배우자, 또는 3 부모 등 내의 인족이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친족을 부양공제 등에 포함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서류는, 친족의 관계를 증명하는 「친족 관계 서류」, 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송금 관계 서류」등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학 비자등 서류」나 「38만엔 송금 서류」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필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송금관련 서류」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입니까?

금융기관이 발행한 송금에 관한 서류, 신용카드 발행회사가 발행한 이용명세서,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가 발행한 전자결제수단의 이전에 관한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것은, 상기, 송금 관계 서류를 봐 주세요.

송금 관련 서류는 모든 송금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까?

같은 비거주자에게의 송금이 연 3회 이상 있는 경우는, 일정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그 해 최초와 마지막의 송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 외의 송금 관계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생략한 서류는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부양자의 경우는, 합계액이 38만엔 이상이 되도록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친족은 부양공제의 대상이 됩니까?

유학에 의해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어진 30세 이상 70세 미만의 친족은 부양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친족 관계 서류」와 「유학 비자 등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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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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