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내
상속세에 관한 불안이나 의문은 없습니까?상속 수속은 복잡해, 세무의 지식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상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미래의 안심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상속세법에 상세한 세리사(세리사 시험으로, 상속세법에 합격하고 있는 세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설명은 가능한 한 알기 쉽고, 또한 진척 상황, 신고서 작성의 전망 등을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설명합니다. 꼭 검토해 주십시오.
견적은 무료이므로 꼭 견적을 아래의 연락 양식에서 연락주십시오.
상속세 신고 요금
원칙적으로, 기본 보수와 가산 보수의 합계액(10% 소비세가 가산)이, 보수 금액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등 외국에 부동산 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국외 부동산 가산 요금 1개소에 대해, 40만엔 및 조사에 관련된 실비를 가산하겠습니다.또, 해외 부동산등을 가지는 경우에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고 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수임 가능합니다.
- 요금에는 다음 서비스 내용이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토지의 경우에는, 1개소까지 기본 보수에 포함합니다.)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5회까지의 협의
상속세 신고서의 작성(상속인 3명까지, 기본 보수에 포함됩니다.)
- 별도, 토지 조사 비용 등에 걸린 실비는 청구하겠습니다.
견적은 무료이므로 꼭 견적을 아래의 연락 양식에서 연락주십시오.
기본 보상
유산 총액 | 보상액(세금 별도) |
5,000만엔 미만 | 50만엔 |
5,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 70만엔 |
1억엔 이상 2억엔 미만 | 90만엔 |
2억엔 이상 3억엔 미만 | 120만엔 |
3억엔 이상 4억엔 미만 | 170만엔 |
4억엔 이상 | 별도 견적 |
유산총액이란, 차입금등의 부채등을 공제하기 전의 플러스의 재산의 합계액입니다.
생명 보험이나 퇴직금 등만 없는 취득 재산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소규모 택지 등의 특례나, 배우자의 세액 경감 등의 적용 전의 금액입니다.
가산 보상
내용 | 보상(세금 별도) |
일본의 국내 토지(2개소부터 1개소당) | 10만엔/1개소 |
국외 부동산 | 40만엔/1곳 및 현지조사비용 실비 |
기타 국외 재산 | 원칙적으로 10만엔/1건(내용에 따라 다름) |
국내 비상장주식(1사당) | 25만엔/1사 |
상속인 4명 이상인 경우 | 기본 보상의 10%X(상속인 수-3) |
상기 보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상
상기, 기본 보수 및 가산 보수에는, 이하의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 확정 신고 비용(77,000엔(부가세 포함)부터).
●호적 관계 서류의 취득 대금(별도 요금으로 대행 가능합니다.).
● 금융 기관의 잔고 증명 등의 취득.
● 토지 등의 등기 비용 및 사법 서사 보수.
●세무조사의 입장비(55,000엔(세금 포함)/1일)
●소비세액
●토지·가옥의 등기부 등·평가 명세서 취득 비용.
● 토지의 현지 조사 등의 교통비 등의 실비.
●물납, 연납, 납세 유예 등의 수속
문의 양식
상속세 신고, 상속 유료 상담 서비스의 견적을 희망하시는 고객은, 아래와 같이 폼으로, 신청해 주세요.4 영업일 이내에 회답을 드립니다.
덧붙여 영업의 문의는 일절,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상 예
상속세 신고요금 예 1
유산 총액 1억 5천만엔, 국내 토지 2개소, 상속인 3명의 경우
유산 총액이, 1억 5천만엔이므로, 하기 기본 보수표에 의해, 기본 보수 90만엔, 국내 토지 2개소이므로 10만엔(1개소는, 기본 보수 90만엔에 포함됩니다), 상속인 3명이므로 가산 보상이 없습니다.
결국 90만엔+10만엔=100만엔
소비세가, 100,000엔으로, 합계 1,100,000엔이 됩니다.
이 요금에는, 유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 및 5회까지의 회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요금 예 2
유산 총액 9천만엔, 토지 1개소, 상속인 3명의 경우
유산 총액이, 9천만엔이므로, 하기 기본 보수표에 의해, 기본 보수 70만엔, 토지 1개소이므로 가산 보수 없음, 상속인 3명이므로, 가산 보수 없음입니다.
소비세가, 70,000엔으로, 합계 770,000엔이 됩니다.
이 요금에는, 유산 분할 협의서의 작성 및 5회까지의 회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무소 안내
사무실 이름 | 가쿠 코지 일본 세무사 사무소 |
대표자 | Koji Kaku (Japan Certified Tax Accountant) |
주소 | 〒101-0062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 스루가다이 2-1-19 알베르고 오차노미즈 421호 |
전화 | +81-3-5577-3874 |
휴대폰 | +81-90-4389-6703 |
메일 | info@kakuta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