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고 싶은 곳을 클릭

소비세법상 전자통신이용역무 제공이란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인터넷 등의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동영상·전자책 등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온라인 스토리지 등)
온라인 게임이나 앱의 이용 제공 등이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외사업자(일본에 거점을 두지 않은 외국 기업 등)가 전자책 다운로드 판매 등의 인터넷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의 소비세 과세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외사업자가 수행하는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에 관한 일본 소비세 과세 관계 판정에 대하여(개요)

국외사업자가 수행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업에 대해 소비세 과세 관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지므로 여기서는 제1단계(소비세의 내외 판정)와 제2단계(외국 기업이 일본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아래 그림은 어디까지나 개요도입니다.제3단계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소비세 해외사업자 과세방식 설명 다이어그램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자의 납세의무 흐름도
국외사업자의 전자통신이용역무 제공에 관한 소비세 과세 관계 개요도

국외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국내거래 또는 특정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제1단계)

판정하려는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 일본 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우선 필요합니다. 아래 법령 조항에 근거하여 판정하게 되지만, 역무를 제공하는 입장인지 제공받는 입장인지에 따라 판정이 필요하는 등 매우 전문적입니다.일차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받는 자가 일본 국내에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지만, 예를 들어 국외 자산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등 판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세법 제4조(필자에 의한 일부 발췌, 굵은 글씨, 변경 등 있음)
국내에서 사업자가 수행한 자산의 양도 등(특정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및 특정매입(사업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특정자산의 양도 등을 말함)에는 이 법률에 의해 소비세를 부과한다.

3 자산의 양도 등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행한다. 단, 제3호에 정한 경우에서 제3호에 정한 장소가 없을 때는 해당 자산의 양도 등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제3호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인 경우 해당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 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특정매입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특정매입을 수행한 사업자가 해당 특정매입으로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역무의 제공에 대해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행한다.단, 국외사업자가 항구적시설에서 수행하는 특정매입(타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자향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중 국내에서 수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에 필요한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며, 사업자(국외사업자를 제외)가 국외사업소 등에서 수행하는 특정매입 중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에만 필요한 것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소비세법상 전자통신이용역무 제공이란?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중요(제2단계)

다음으로 제2단계로서 해당 거래가 일본 소비세법상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먼저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관한 법령 조항을 소개합니다.

소비세법 제2조 제1항(일부 필자에 의한 개변 있음)
8의3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 자산의 양도 등 중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저작권법에 규정하는 저작물을 말함)의 제공(해당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관한 거래를 포함)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전화, 전신 기타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역무의 제공을 제외)으로서 다른 자산의 양도 등의 결과 통지 기타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을 해석하면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인터넷 등의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동영상·전자책 등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온라인 스토리지 등)
온라인 게임이나 앱의 이용 제공 등이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화·메일 등의 통신 그 자체를 중개하는 서비스는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래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도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물품을 구매했을 때 「다운로드 알림 메일」이 도착하는 등
  「상품 판매에 부수적인 형태의 통신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목내용
대상인터넷 회선 등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의 예음악·영상 배신, 전자책 다운로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예전화·통신회사의 통신 중개,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연락 등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의 소비세 과세 관계(별도 페이지에서)

이 경우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소비세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또한 그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 방식이 특정 플랫폼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플랫폼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단계 판정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기본통달에 의한 상세 설명(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세법기본통달(필자에 의한 일부 발췌, 개변 있음)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
5-8-3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제공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으로서 다른 자산의 양도 등의 결과 통지 기타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 이외의 것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다음에 정한 것이 해당된다.
(1) 인터넷을 통한 전자책 배신
(2) 인터넷을 통해 음악·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역무의 제공
(3)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는 역무의 제공
(4)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판매 장소를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
(5)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역무의 제공
(6) 전화, 전자메일에 의한 계속적인 컨설팅

이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판매를 일본의 소비자나 사업자 등에게 배신하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음악 배신을 수행하는 업무가 소비세법상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본통달에 의한 상세 설명(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자산의 양도 등의 결과 통지 기타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역무의 제공에는 예를 들어 다음에 정한 것이 해당된다.
1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의 관리·운용 등에 대해 의뢰를 받은 사업자가 그 관리 등의 상황을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것
2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를 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고 완성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송신하는 것

1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의 관리·운용 등에 대해 의뢰를 받은 사업자가 그 관리 등의 상황을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것 은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의 관리·운용 등으로서 국외거래가 되어 애초에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를 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고 완성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송신하는 것 은 소프트웨어를 해외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매입에 해당하지만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특정매입이 되지 않음) 리버스차지 방식이나 국외과세 방식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외사업자의 인터넷 거래에서 일본 소비세 과세에 관한 정리

제1단계: 국내거래 여부 판정

  • 기본 규칙: 서비스를 받는 자의 주소·거소 또는 본점·주된 사무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지로 판정
  • 예외: 국외 자산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은 국외거래로서 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제2단계: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것:

  • 음악·동영상·전자책 배신
  • 클라우드 서비스
  • 온라인 게임이나 앱
  • 인터넷상의 상품 판매 장소 제공
  • 웹 광고 게재
  • 전화·메일에 의한 계속적 컨설팅

해당하지 않는 것:

  • 전화·메일 등의 통신 중개 서비스
  • 상품 판매에 부수하는 알림 메일
  • 국외 자산의 관리 보고(국외거래)

제3단계: 과세 방식 결정(별도 페이지에서 설명)

서비스를 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며, 플랫폼 경유의 경우는 특별한 과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인트: 판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개별 사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의 Netflix나 Spotify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소비세 대상인가요?
A: 네, 일본 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으로서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에 수반하는 인터넷을 통한 연락 등은 전자통신이용역무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과물의 납품이며 인터넷을 통한 결제 등의 연락 등의 서비스는 부수적 서비스로 판정되어 전자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책 사항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25년 10월 14일(레이와 7년) 현재의 법령에 기초하여 필자가 분석한 것으로, 정확성, 완전성, 목적 적합성 및 기타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일자 이후의 법 개정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 또는 본 홈페이지에 포함된 자료에 기반한 행동 또는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공유하십시오!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 URLをコピーしました!

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읽고 싶은 곳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