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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일본의 소비자나 사업자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등의 판매를 행한 경우

귀하(일본 국외의 사업자)가 일본의 사업자나 소비자에 대해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을 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관계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mazon 등의 플랫폼 과세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국외사업자)가 전자책 등을 판매하는 직접 판매 상대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일본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이 사업자인 경우(계약 등으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일본에서 서비스 제공을 받는 그 일본의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 귀하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소비자인 경우에는, 직접 귀하가 일본의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외국사업자가 행하는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서의 일본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예와 함께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특히 판정이 어려운 “사업자 대상”과 “소비자 대상”의 구별에 대해 국세청의 Q&A를 참고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의 기본 구조

일본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일본 국내의 사업자가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먼저 그 거래가 일본의 부가가치세법상의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를 참조하십시오.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경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일본의 사업자 대상”인지 “일본의 소비자 대상”인지의 구별입니다. 이 구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 방식(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이 결정됩니다:

귀하(일본 국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본 국내의 사업자 대상 용역 제공의 경우: 리버스차지 방식이 적용되어, 용역 제공을 받는 일본 국내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 의무를 집니다.

일본 국내의 소비자 대상 용역 제공의 경우: 용역 제공을 행하는 귀하(일본의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신고 의무를 집니다.

귀하가 행하는 용역 제공이 사업자 대상인지, 소비자 대상인지는 실무상 비교적 어려우며, 국세청의 Q&A 등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예를 참고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 등을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이란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이란, 자산의 양도 등 중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행해지는 저작물의 제공(해당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관한 거래를 포함합니다.) 그 외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행해지는 용역의 제공(전화 등 통신설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용역의 제공은 제외합니다.)으로서, 다른 자산의 양도 등의 결과 통지 그 외의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용역의 제공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일부 개변)

구체적으로는 대가를 받고 행해지는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합니다(기통 5-8-3). (국세청 Q&A에서 발췌)

○ 인터넷 등을 통해 행해지는 전자책·전자신문·음악·영상·소프트웨어(게임 등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의 배신
○ 고객에게 클라우드상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 고객에게 클라우드상에서 고객의 전자데이터의 보존을 행하는 장소의 제공을 행하는 서비스
○ 인터넷 등을 통한 광고의 배신·게재
○ 인터넷상의 쇼핑사이트·경매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상품의 게재료 등)
○ 인터넷상에서 게임소프트 등을 판매하는 장소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 인터넷을 통해 행하는 숙박예약, 음식점 예약사이트(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로부터 게재료 등을 징수하는 것)
○ 인터넷을 통해 행하는 영어회화교실
○ 전화, 전자메일에 의한 계속적인 컨설팅 등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통신 그 자체, 또는 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행위가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거래는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Q&A에서 발췌)

○ 전화, FAX, 전보, 데이터 전송, 인터넷 회선의 이용 등 타자 간의 정보 전달을 단순히 매개하는 것(소위 통신)
○ 소프트웨어의 제작 등
(저작물의 제작을 국외사업자에게 의뢰하고, 그 성과물의 수령이나 제작과정의 지시를 인터넷 등을 통해 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거래도 저작물의 제작이라는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인터넷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의 관리·운용 등(인터넷뱅킹을 포함한다.)
(자산의 운용, 자금의 이동 등의 지시, 상황, 결과보고 등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연락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관리·운용 등이라는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인터넷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클라우드상의 자산운용 소프트웨어의 이용료 등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국외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정보의 수집·분석 등
(정보의 수집, 분석 등을 행하여 그 결과보고 등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연락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수집·분석 등이라는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인터넷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자신이 수집·분석한 정보에 대해 대가를 받고 열람에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국외의 법무전문가 등이 행하는 국외에서의 소송 수행 등
(소송의 상황보고, 그에 따른 지시 등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역의 제공은 국외에서의 소송 수행이라는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인터넷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의 양도·대여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소유자가 저작물의 복제, 상영, 방송 등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등의 양도·대여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의 인도가 인터넷 등을 통해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등의 양도·대여라는 다른 자산의 양도 등에 부수하여 인터넷 등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이들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양도·대여,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그 자산의 양도·대여, 용역의 제공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내외 판정을 행합니다. 또한, 국내거래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들 자산의 양도 등을 행한 사업자에게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본의 국내소비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의 경우(국외사업자 신고납세 방식)

일본 국내의 소비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서는 “국외사업자 신고납세 방식“이 채용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귀하(국외사업자)가 직접 일본의 세무서에 신고·납세를 행합니다.

대상거래의 예로서 전자책·음악의 배신, 영상배신 서비스 등이 거론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국내개인소비자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를 비롯한 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신청이 행해진 경우에 그 신청을 사실상 제한할 수 없는 서비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접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사업자 대상”이라는 것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소비자로부터의 신청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일본 국내의 소비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귀하(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행해야 할 것

소비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을 행하는 국외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면세점 제도의 적용: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기준기간에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만을 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해 행한 “소비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관한 기준기간(기본적으로는 2사업년도 전)에서의 매출액으로 판정합니다.

납세관리인의 선임: 일본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개인사업자 및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 등이 없는 법인은 신고서·신고서의 제출이나 세금의 납부 등을 행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결산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해당 국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를 선택함으로써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리버스차지 방식→국내사업자 과세 방식)

귀하가 행하는 서비스 제공이 일본 국내의 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는 리버스차지 방식이 채용되어, 일본 국내에서 귀하의 서비스를 받는 국내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국세청의 Q&A에 의하면, 그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이 사업자 대상인지 여부의 판정은 용역의 성질로부터 명백히 사업자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광고의 배신이나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나 소프트웨어의 판매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 이외에 대해서는 거래조건 등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교섭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고유의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과정 및 최종적인 계약서 등에서 사업자 대상임이 명백한 것이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받는 측인 일본의 국내사업자에게 일본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을 행하는 귀하(국외사업자)에게는, 귀하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일본 국내의 사업자에 대해 그 국내사업자가 일본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리버스차지 방식의 대상이라는 것)를 표시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 특정자산의 양도 등(국내에서 다른 자가 행하는 특정과세매입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행하는 사업자는 해당 특정자산의 양도 등에 즈음하여 미리, 해당 특정과세매입을 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개변, 굵은 글씨 밑줄 필자)

요약

전기통신이용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식은 사업자 대상인지 소비자 대상인지의 판정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소비자 대상의 경우는 국외사업자가 신고납세 의무를 지고, 사업자 대상의 경우는 국내사업자가 리버스차지 방식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 판정은 실무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나 거래조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국외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의 포인트가 됩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거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국외사업자(귀하)가 신고의 세무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귀하는 일본 국내에 부가가치세의 납세관리인을 선정함과 동시에, 결산기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보이스 제도에 의한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서 인보이스 번호(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번호)를 취득합니다.

외국사업자 소비세 신고 의무

외국사업자 소비세 신고 의무

Foreign Business Operator’s Consumption Tax Filing Obligations

외국사업자 (귀하)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요건 1: 납세관리인 선임
👤

일본 내 소비세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십시오

소비세 관련 업무를 위해 일본 내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요건 2: 신고 및 납부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세 신고 및 납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기한 내에 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를 완료하십시오.

신고 및 납부 일정

회계연도 종료

2개월 후

신고 및 납부 기한

⚠️ 두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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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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