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법상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인터넷 등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동영상·전자책 등을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온라인 스토리지 등)
온라인 게임이나 앱 이용 제공 등이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외사업자(일본에 거점을 두지 않은 외국 기업 등)가 전자책 다운로드 판매 등의 인터넷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의 소비세 과세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외사업자의 전기통신이용역무 소비세 과세 – 과세판정의 3단계

소비세의 내외 판정이나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판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 부분에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이 두 가지 방식 외에 플랫폼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용과 소비자용에 따라 달라지는 과세방식의 차이
일본에서 국외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소비자인지에 따라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은 국내사업자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 국외사업자로 바뀌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외사업자가 수행하는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 중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예: 광고 배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역무의 제공을 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신고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역과세방식).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국외사업자가 수행하는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으로, 그 역무의 성질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에 관한 거래조건 등으로부터 해당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통상 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사업자가 수행하는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 중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외의 것(예: 전자책, 음악 배포 등)에 대해서는 국외사업자에게 신고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국외사업자과세방식).
비교항목 | 역과세방식 | 국외사업자과세방식 |
---|---|---|
대상 역무 |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 | 사업자용 이외의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 |
구체적 예시 | 광고 배포 등 | 전자책, 음악 배포 등 |
신고납세의무자 | 역무의 제공을 받은 국내사업자 | 국외사업자 |
역과세방식(국내사업자가 납세) – 경과조치 있음
먼저, 거래 상대방(계약 상대방)이 일본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역과세방식“이 채택됩니다. 이는 국외사업자가 일본에 등록하지 않아도 과세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국외사업자는 청구 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은 국내사업자 측이 스스로 소비세를 계산하여 신고한다는 구조입니다. 국내사업자는 받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동시에 과세매입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나 온라인 광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과조치 적용요건 ⇒ 과세매출비율 95% 이상 또는 간이과세제도 등이 적용되는 경우
또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분간은 ① 일반과세로 과세매출비율이 95% 이상인 과세기간, 또는 ② 간이과세제도 또는 2할 특례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수행한 “특정과세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소비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역과세방식으로 신고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과세로 신고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그 과세기간의 과세매출비율이 95% 미만인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경과조치에 따라 현재(2025년 10월 현재) 일반과세방식으로 과세매출비율이 95% 미만인 국내사업자만이 이 역과세방식에 의한 신고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거래 | 국외사업자가 일본 사업자(국내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이용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전형적인 예시 |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광고, 데이터베이스 이용 등(거래 상대방이 일본 회사) |
납세의무자 | 서비스를 받은 국내사업자(= 수령자 측) |
구조 | 국외사업자가 청구서를 발행할 때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스스로 “가수금”과 “매입세액”을 계상하여 신고납세한다. |
취지 | 국외사업자가 일본에 등록하지 않아도 국내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

국외사업자과세방식(국외사업자가 납세)
한편, 거래 상대방이 일본 소비자(개인 등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외사업자과세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역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국외사업자 자신에게 일본 소비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외사업자는 일본 세무서에 인보이스 적용사업자(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비세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일본에 납부합니다. (납세의무 면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동영상 배포 서비스나 앱스토어, 전자책 판매 등 일본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가 이 방식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주의사항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음악·소프트웨어·게임 등을 배포하는 서비스 중에는 소비자(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서 “사업자용”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일본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소비자용 서비스”로서 이 방식의 대상이 됩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거래 | 국외사업자가 일본 소비자(개인 등 비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이용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
전형적인 예시 | 해외 동영상 배포, 앱 구매, 전자책, 온라인 영어회화 등(소비자가 일본 개인) |
납세의무자 | 국외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
구조 | 국외사업자가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로서 일본 세무서에 등록하고 소비세를 가산하여 징수·납부한다. |
취지 | 소비자는 역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외사업자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부과한다. |
🟩요점:
국외사업자 →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국외사업자가 직접 소비세의 신고납세의무를 부담
소비자용이란 순수하게 소비자용으로 한정되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
국외사업자가 일본 소비세의 납세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거래내용: 전자책, 음악,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앱 등의 온라인 제공
제공수단: 전기통신회선(인터넷 등)을 통해 수행됨
제공자: 국외사업자(일본에 항구적 시설이 없음)
거래 상대방: 일본 국내 소비자(개인 등)
이 경우 “국외사업자에 의한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납세관리인 선임
국외사업자가 일본에 주소나 사무소(항구적 시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일본 국내의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비세법 제148조).
이 납세관리인이 신고·납세 등을 대행합니다.
인보이스 제도 대응
국외사업자도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매입자 측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외사업자 자신이 인보이스 등록을 수행하고 등록번호를 부기한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세 신고 및 납부방법
세율: 10%
신고방법: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
신고서: 소비세신고서
제출처: 일본 세무서(납세관리인을 통해 제출)

실무상 주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국외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할 때는 정확한 소비세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 STEP1: 거래내용 확인 체크리스트
□ 거래 상대방이 “국외사업자”임을 확인
계약서, 청구서의 소재지 표시, 등기정보 등으로 상대방이 일본 국내에 본점·주된 사무소를 보유하지 않는 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 서비스 내용이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정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해당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SaaS, PaaS, IaaS)
・온라인 광고 배포
・전자책·음악·동영상 배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판매
・온라인 게임, 앱 제공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권한 제공
□ 서비스 제공을 받는 장소가 “일본 국내”임을 확인
계약자의 주소, 본점 소재지, 서비스 이용자의 IP 주소 등으로부터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일본 국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STEP2: 과세방식 판정 체크리스트
□ 서비스가 “사업자용”인지 “소비자용”인지 판정
판정 포인트 | 사업자용 | 소비자용 |
---|---|---|
서비스의 성질 | 사업활동에서만 이용됨 (예: 광고 배포, 업무용 클라우드) | 개인도 이용 가능 (예: 동영상 배포, 전자책) |
계약 조건 | 개별 계약, 기업용 약관 | 누구나 신청 가능, 약관 형식 |
이용 제한 | 사업자 확인 있음 | 소비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음 |
적용되는 방식 | 역과세방식 | 국외사업자과세방식 |
⚠️ 자주 있는 판정 오류
웹사이트에 “법인용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개인이 신청 가능하고, 사업자가 그것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용”으로 취급됩니다. 약관의 기재뿐만 아니라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3: 역과세방식 적용 판정(국내사업자용)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을 받은 국내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 자사의 과세방식 확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역과세방식에 의한 신고가 불필요합니다(경과조치):
-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 2할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 일반과세로 과세매출비율이 95% 이상인 과세기간
역과세방식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 것은:
일반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과세매출비율이 95% 미만인 사업자만입니다.
✍️ 역과세 적용 시 회계처리
역과세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의 분개 예:
【서비스 이용 시(청구서 수령 시)】
(차변)광고선전비 110,000원 /(대변)미지급금 100,000원
(차변)매입세액 10,000원 /(대변)가수금 10,000원
※국외사업자로부터의 청구액은 100,000원(세금 미포함)
※자사에서 소비세 10,000원을 계산하여 매입·가수금 양쪽에 계상
🌏 STEP4: 국외사업자과세방식 대응 체크리스트(국외사업자용)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는 다음 대응이 필요합니다.
□ 납세관리인 선임
일본 국내에 주소·사무소가 없는 경우 국내 거주자 또는 세무사 법인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인보이스) 등록신청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취득합니다.
등록번호는 “T + 13자리 숫자”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 소비세 징수 및 표시
일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청구할 때 소비세 10%를 가산하여 표시·징수합니다.
예: 서비스 요금 1,000엔 → 청구액 1,100엔(세금 포함)
□ 소비세신고서 작성·제출
원칙적으로 연 1회,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납세관리인 경유)
⚠️ 실무상 주의사항 및 자주 있는 오류
❌ 사례1: 판정을 잘못하여 신고누락 발생
오류의 예: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업무용 SaaS)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외 회사이므로 일본 소비세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역과세방식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올바른 대응:
과세매출비율이 95% 미만인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특정과세매입으로 스스로 소비세를 신고납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2: 경과조치 적용요건 간과
오류의 예:
“역과세방식은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오해하여 과세매출비율이 9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버렸다.
올바른 대응:
경과조치에 따라 과세매출비율 95% 이상 또는 간이과세·2할 특례 적용의 경우는 신고 불필요합니다. 자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합시다.
❌ 사례3: “사업자용” 판정 오류
오류의 예:
해외 동영상 배포 서비스가 “비즈니스 플랜”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업자용 서비스”라고 판단하고 역과세방식으로 처리했다.
올바른 대응:
개인도 같은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소비자용”에 해당합니다. 실태를 확인하여 국외사업자과세방식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 체크리스트(정리)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대응자 |
---|---|---|
□ 국외사업자 확인 | 계약 상대방이 일본 국외에 본점 등을 보유하는가 | 공통 |
□ 전기통신이용역무 해당성 | 인터넷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인가 | 공통 |
□ 국내거래 판정 | 서비스 제공을 받는 자가 일본 국내에 있는가 | 공통 |
□ 사업자용/소비자용 판정 | 서비스의 성질·계약 조건·이용 제한의 실태 | 공통 |
□ 과세방식 확인 | 일반과세·간이과세·2할 특례 중 어느 것인가 | 국내사업자 |
□ 과세매출비율 확인 | 95% 이상인가 95% 미만인가 | 국내사업자 |
□ 역과세 신고 요부 | 일반과세이며 95%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 | 국내사업자 |
□ 납세관리인 선임 | 일본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가 | 국외사업자 |
□ 인보이스 등록 | 적격청구서발행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 국외사업자 |
□ 소비세 징수·납부 | 10%를 가산하여 징수하고 신고하고 있는가 | 국외사업자 |
🎯 실무 포인트
소비세 과세판정은 복잡하지만 ①거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②자사의 과세방식을 이해한다, ③경과조치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이 3가지를 파악함으로써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거법령(소비세법 제4조)
소비세법 제4조(필자의 개변, 굵은선, 생략 등 있음)
제4조 국내에서 사업자가 수행한 자산의 양도 등(특정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항에서 동일) 및 특정매입(사업으로서 다른 자로부터 받은 특정자산의 양도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동일)에는 이 법률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한다.
3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인 경우 해당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특정매입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특정매입을 수행한 사업자가 해당 특정매입으로 다른 자로부터 받은 역무의 제공에 대해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정한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외사업자가 항구적 시설(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4(정의)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의 19(정의)에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을 말한다)에서 수행하는 특정매입(다른 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 중 국내에서 수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에 필요한 것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하고, 사업자(국외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국외사업소 등(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제1호(외국세액공제) 또는 법인세법 제69조 제4항 제1호(외국세액의 공제)에 규정하는 국외사업소 등을 말한다)에서 수행하는 특정매입 중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에만 필요한 것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한다.
소비세법기본통달
소비세법기본통달(필자의 개변, 생략 있음)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
5-8-4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이란 국외사업자가 수행하는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으로, 그 역무의 성질 또는 해당 역무의 제공에 관한 거래 조건 등으로부터 해당 역무의 제공을 받는 자가 통상 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다음에 제시된 것이 해당한다. (2015년 과세1-17에 따라 추가)
(1) 인터넷 웹사이트상의 광고 게재처럼 그 역무의 성질상 통상 사업자용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
(2) 역무의 제공을 받는 사업자에 따라 각 사업자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거래 내용을 정하여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으로, 계약에서 역무의 제공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으로 이용하는 것이 명확한 것
(주) 소비자에게도 널리 제공되는 것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수행하는 전자책·음악의 배포 또는 각종 소프트웨어나 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역무의 제공은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게재한 약관 등으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어도 소비자로부터의 신청이 수행되고 그 신청을 사실상 제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거래 조건 등으로부터는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25년 10월 14일(레이와 7년) 현재의 법령에 기초하여 필자가 분석한 것으로, 정확성, 완전성, 목적 적합성 및 기타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일자 이후의 법 개정 등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본 홈페이지 또는 본 홈페이지에 포함된 자료에 기반한 행동 또는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