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경 간 전자서비스 소비세 신고대행| 해외사업자 납세관리인 서비스

🎯 일본 소비세 신고, 해외사업자의 의무를 완벽하게 대행합니다.

일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확대를, 세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강력하게 지원합니다.

복잡한 일본의 소비세 신고·납부를, 국제세무 전문가인 저희가 일괄적으로 대행합니다.

이는 일본 소비자가 리버스차지(납세의무 전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책 등의 서비스 제공자인 해외사업자에게 직접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기업을 위한 소비세 납세관리인 서비스

일본의 소비세 | 귀사의 비즈니스는 ‘해외사업자 과세방식’의 대상입니까?

고객님이 일본의 소비자(개인 등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책, 동영상, 앱, 온라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외사업자 과세방식‘이 적용되어, 귀사 자체에 일본 소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Amazon, Apple Store 등을 통해 판매하는 플랫폼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거래의 전형적인 예납세의무자
해외에서 일본으로의 동영상 배급 서비스, 앱 스토어, 전자책 판매, 온라인 영어회화 등(일본 개인 대상)해외사업자(서비스 제공자인 귀사)

💡 【주의사항】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에서 ‘사업자용’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일본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소비자 대상 서비스’로서 이 방식의 대상이 됩니다.

👤 납세관리인 서비스의 구체적인 역할과 필요성

일본 국내에 주소나 사무소(항구적 시설:PE)를 갖지 않은 해외사업자는, 소비세법에 따라 반드시 일본 국내의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비세법 제9조).

저희 사무소는 국제세무 전문가로서 이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합니다.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서비스 범위

서비스 내용상세근거가 되는 법률상의 절차
납세관리인 선임 신고서 제출세무서에 선임 신고서(겸 변경신고서) 작성·제출 대행소비세법 제9조
소비세 신고 대행연 1회의 소비세 신고서(원칙과세/간이과세) 작성·제출 대행소비세법 제45조
납부절차 대행확정 소비세액의 납부절차 대행(송금절차·납부서 작성)소비세법 제50조
인보이스 등록 지원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지원(선택사항)소비세법 제30조
세무서 대응세무서로부터의 통지서·조회문서 수령, 내용 확인, 회답 대행세무행정의 원활화
데이터 수수·관리신고에 필요한 매출·매입 데이터 수령, 관리, 집계장부서류 보존의무

📈 서비스 요금 안내(연간 계약)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의 일본 시장에서의 매출규모나 거래의 복잡성에 기초하여 명확한 요금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 기본 납세관리인 패키지

연간 일본 국내 매출액(세전)연간 고문료(납세관리인 보수)포함되는 주요 서비스
5천만 엔 미만연간 500,000엔(소비세 신고보수 360,000엔, 납세관리인 보수 120,000엔, 중간신고 보수 20,000엔)납세관리인 선임신고서, 소비세 신고서 작성·제출(연 1회), 세무서 대응(경미한 조회), 납부절차 대행
5천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연간 680,000엔(소비세 신고보수 480,000엔, 납세관리인 보수 180,000엔, 중간신고 보수 20,000엔)납세관리인 선임신고서, 소비세 신고서 작성·제출(연 1회), 세무서 대응(경미한 조회), 납부절차 대행
1억 엔 이상개별 견적거래량과 복잡성에 따라 최적의 견적을 제시합니다.

※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B. 옵션 서비스(초기비용 또는 스팟 요금)

서비스 내용비용(세전)비고
인보이스 등록신청 대행50,000엔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의 신규 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신고서 제출 대행(초기설정)50,000엔납세관리인 신고서 이외의 소비세 관련 각종 신고서 제출을 대행합니다.
과거연도 소급신고개별 견적납세의무 발생 후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거 신고 소급 대응 비용입니다.
영문 보고서 작성1회 30,000엔~신고결과나 세무당국과의 대응상황을 영문으로 보고하는 경우의 비용입니다.

💡【중요】

계약 시 또는 서비스 제공 개시 시에 위 요금의 절반을 선불로 받습니다. 지불은 일본 엔화로 받습니다. 잔액은 신고서 제출 이행 시 청구합니다.

기타 제공하는 서비스

🔍 컨설팅

  • 소비세 과세 리스크의 사전진단
  • 거래형태의 최적화 어드바이스
  • 세제개정 정보 제공
  • 세무조사 입회·대응 지원
  • 기타 일본 세무(법인세·원천세 등) 상담 대응

문의 양식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어떤 국가에 존재하는지 입력하십시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서비스 선택
이용할 예정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기재해 주세요. 또, 판매 채널이나 매출 규모 등을 기재해 주세요.

✅ 저희 사무소가 선택받는 이유: 국제세무 전문가로서

1.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유지

‘해외사업자 과세방식’에 특유한 납세의무 면제 특례(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천만 엔 이하인 경우)의 적용 판단이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정확한 처리를 수행합니다. 법령준수를 철저히 하여 장래적인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2. 인보이스 제도에 대한 전략적 대응

일본 시장에서의 거래처(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외사업자라도 인보이스(적격청구서) 발행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귀사의 시스템과 일본의 인보이스 요건을 정합시키는 어드바이스를 제공합니다.

3. 외국기업에 맞춤형 대응체제

영어로의 커뮤니케이션(원칙적으로 이메일)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제에 대해 해외 담당자분들께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 소비세 신고의 연간 스케줄

해외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는 연 1회의 확정신고가 기본입니다. 다음 스케줄로 귀사와 저희 사무소가 협력하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표준적인 신고 사이클(12월 결산의 경우)

시기고객님의 액션저희 사무소의 지원기한
📍 1월~12월
(과세기간)
・일본 국내 대상 매출 기록
・거래 데이터 정리
・수시 세무상담 대응
・제도변경 정보 제공
・거래기록 방법 어드바이스
매월말 종료 후 신속히
🔔 중간신고 기간
(전년 납세액에 따라)
【연 1회인 경우】
・전년 납세액의 1/2을 납부

【연 3회인 경우】
・전년 납세액의 1/4씩 납부

【연 11회인 경우】
・전년 납세액의 1/12씩 납부
・중간신고 필요여부 판정
・중간신고서 작성
・납부액 계산과 통지
・신고서 제출과 납부 대행
・스케줄 관리
【연 1회】8월 31일

【연 3회】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연 11회】
다음달 말일

※전년 납세액 48만 엔 초과 시 필요
📍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
・최종 매출 확정
・신고 준비과세기간 종료일
📍 1월 1일~15일매출 데이터 최종 제출
・청구서·영수증 정리
・매입 관련 자료 준비
・필요자료 리스트 송부
・데이터 형식 지정
・수령 확인과 내용 체크
권장기한: 1월 15일
📍 1월 16일~1월 31일・추가자료 제공(필요시)
・신고내용 확인
소비세 신고서 작성
・세액 계산과 검증
・신고서 초안 제시
・고객 승인 취득
작업완료 목표: 1월말
📍 2월 1일~15일납세자금 준비
・최종 신고서 승인
・납부자금 송금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납부절차 대행
・신고 완료 보고서 송부
・사본서류 보관
법정기한: 2월 28일
📍 3월 이후・신고서류 보관
・차기 준비 개시
・세무서로부터의 통지 대응
・차기 매출관리 지원
・연차 리뷰 실시
차기 중간신고 필요여부 판정
서류보존: 7년간

💡 중요 포인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의 경우, 다음해 2월 28일이 기한이 됩니다.

📄 신고에 필요한 자료(일반적으로 고객님께 준비해 주시는 것)

자료의 종류내용제출형식제출기한
✅ 매출 명세 데이터・일본 국내 고객에 대한 연간 매출액
・거래일, 금액, 고객정보
・서비스 내용의 상세
Excel, CSV, PDF최종 1월 15일까지
✅ 청구서·영수증・발행한 청구서의 사본
・입금확인서류
PDF 또는 스캔1월 15일까지
✅ 매입·경비자료
(해당하는 경우)
・일본 국내에서의 매입이나 경비
・인보이스(적격청구서)
・과세매입에 관한 지불증명
PDF 또는 스캔1월 31일까지
✅ 환율정보・외화 거래인 경우
・사용한 환산 레이트
Excel, 메모데이터 제출 시
✅ 전기 신고서 사본
(2년차 이후)
・전년도 확정신고서
・납부서 사본
PDF첫 제출 시

관련 기사

📋 종합 체크리스트(정리)

체크 항목확인 내용대응자
□ 해외사업자 확인계약 상대방이 일본 국외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지공통
□ 전기통신이용역무 해당성인터넷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인지공통
□ 국내거래 판정서비스 제공을 받는 자가 일본 국내에 있는지공통
□ 사업자용/소비자용 판정서비스의 성질·계약조건·이용제한의 실태공통
□ 과세방식 확인일반과세·간이과세·2할특례 중 하나국내사업자
□ 과세매출비율 확인95% 이상인지 95% 미만인지국내사업자
□ 리버스차지 신고 필요여부일반과세이고 95% 미만인 경우만 신고국내사업자
□ 납세관리인 선임일본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했는지해외사업자
□ 인보이스 등록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해외사업자
□ 소비세 징수·납부10%를 더해서 징수하고 신고하고 있는지해외사업자

🎯 실무 포인트
소비세의 과세판정은 복잡하지만, ①거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②자사의 과세방식을 이해한다, ③경과조치의 적용요건을 확인한다, 이 3가지를 파악하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 거점이 없는 외국법인도 소비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의 소비자 대상으로 전기통신이용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면제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세의 신고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본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납세관리인이란 무엇입니까?

납세관리인은 일본에 거점을 갖지 않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세무신고나 납세절차를 수행하는 일본 국내의 대리인입니다. 소비세의 신고·납세가 필요한 경우, 납세관리인의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소비세의 과세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신고가 필요합니까?

원칙적으로 기준기간(통상 2기 전)의 과세매출액이 1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법인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적격발행청구서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일본에 있지 않아도 세무신고는 할 수 있습니까?

네, 납세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일본에 거점이 없는 외국법인도 세무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관리인이 필요한 절차를 모두 대행하므로 안심하십시오.

사무소 안내

사무소명가쿠 국제회계사무소
대표자가쿠 코지 세무사 행정사
주소〒101-0062 도쿄도 치요다구 간다스루가다이 2-1-19 알베르고 오차노미즈 421호
전화03-5577-3874
휴대전화090-4389-6703
이메일info@kakutax.com

문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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