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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리펀드 방식 이행에 대해

2026년 11월 1일부터 일본의 면세점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기존의 ‘현장에서 면세가격 판매’에서 ‘세금 포함 가격 판매 → 출국 시 환급’이라는 리펀드 방식으로의 완전 전환은 면세점 사업자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구매가 더욱 확실하고 투명성이 높은 시스템이 되는 한편, 사업자는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리펀드 방식의 기본 개념부터 구체적인 변경 내용,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까지 제도 이행에 관한 중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설합니다. 면세점 경영자 및 관련 사업자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적절한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리펀드 방식이란? 4가지 주요 변경점 이해하기

리펀드 방식은 면세점에서 구매 시 일단 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포함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자가 출국 시 세관 확인을 받은 후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판매 시점에서 즉시 면세 적용’에서 ‘후불형 면세 제도’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변경점 1: 세금 포함 가격(과세)으로 판매

기존에는 외국인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현장에서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리펀드 방식에서는 먼저 일본인과 같이 소비세를 포함한 세금 포함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는 판매 시점에서는 통상의 과세 거래로 취급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엔의 상품이라면 소비세 10%를 포함한 11,000엔으로 판매됩니다.

변경점 2: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 시 세관 확인

구매자는 구입한 상품을 실제로 국외로 반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구에서 세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을 통해 ‘상품이 확실히 일본에서 수출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됩니다. 90일이라는 기한은 구매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째까지를 의미합니다.

변경점 3: 구매 기록 정보와 세관 확인 정보의 보존

면세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했을 때의 기록(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팔았는가)과 세관이 ‘확실히 상품의 반출을 확인했다’는 정보(세관 확인 정보) 모두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한 면세 거래였음이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변경점 4: 확인 후 소비세 상당액 환급

세관에서의 확인이 완료된 후, 면세점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소비세분의 돈을 돌려줍니다. 앞서 예시에서는 11,000엔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1,000엔(소비세분)을 환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000엔의 면세 판매가 완료됩니다. 환급 방법은 은행 송금, 신용카드, 앱 송금, 현금 등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로부터의 근본적 변화: 판매와 면세 적용의 분리

기존 제도와 리펀드 방식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언제 면세가 적용되는가’의 타이밍입니다. 기존에는 구매와 면세 적용이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리펀드 방식에서는 구매 시점과 면세 적용 시점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기존 제도의 흐름은 ‘고객이 상품을 선택 → 현장에서 면세가격으로 판매 → 면세 적용 완료’였습니다. 반면 리펀드 방식에서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 → 세금 포함 가격으로 판매 → 출국 시 세관에서 확인 → 면세가 적용 → 소비세분이 환급’이라는 흐름이 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상품의 수출 담보가 강화되고, 세무 처리의 투명성이 향상되며, 부정한 면세 거래의 방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면세 대상 물품의 대폭 간소화: 구분 폐지와 상한 철폐

기존 제도에서는 면세 대상 물품이 ‘일반물품’과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리펀드 방식에서는 이 구분이 완전히 폐지되어 대폭 간소화됩니다.

항목기존 제도리펀드 방식
상품 구분일반물품·소모품으로 분류구분 폐지(통일)
구매 금액일반물품: 5천엔 이상
소모품: 5천엔 이상 50만엔 이하
5천엔 이상(상한 없음)
특수 포장소모품은 필요불요
용도 제한통상 생활의 용도에 제공하는 물품제한 없음

이 변화로 인해 기존에는 50만엔의 상한이 있었던 소모품(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도 제한 없이 면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모품의 특수 포장이 불필요해져 구매 후 즉시 상품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매장 직원이 상품 분류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90일 규칙과 세관 확인 절차의 중요성

리펀드 방식에서는 면세 대상 물품을 구매한 후 세관에서 확인을 받기까지의 기한이 90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은 면세 제도의 적정한 운용에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기한 계산은 구매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째까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구매한 경우, 계산 시작일은 11월 16일(구매일 다음 날)이 되고, 확인 기한은 다음해 2월 13일(11월 16일부터 계산하여 90일째)이 됩니다.

이 90일간의 기한을 넘기면 세관에서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세 추가 징수나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시 확인 기한을 확실히 파악하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 90일 규칙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관 확인 시에는 동일한 구매 기록(한 번의 쇼핑)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상품이 부족하면 해당 구매 기록에 포함된 모든 상품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 기록 정보의 전자화와 고액 상품의 특별 요건

리펀드 방식에서는 모든 면세 거래에서 구매 기록 정보의 전자화가 필수가 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면세 판매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구매 정보와 세관 확인 정보가 일원 관리됩니다.

필수 구매 기록 정보에는 구매자의 기본 정보(여권번호, 국적 등), 상품 정보(품명, 가격, 수량 등), 판매 매장 정보, 판매 일시가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가 100만엔(세금 미포함 가격) 이상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정보 상세’라는 추가 정보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면세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명칭, 브랜드명, 형번, 형상이나 색채 등의 특징, 감정서(감별서) 또는 보증서 첨부 여부가 포함됩니다. 시리얼 번호가 부여된 상품(손목시계 등)에 대해서는 시리얼 번호 기록도 필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액 상품이 확실히 본인에 의해 반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브랜드의 유사한 상품으로의 부정한 바꿔치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급 방법의 다양화와 사업자의 선택권

리펀드 방식에서의 환급 절차는 제도의 편의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매자에게 사용하기 쉽고, 사업자에게 실행하기 쉬운 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의 환급 방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려되고 있는 주요 환급 방법에는 은행 송금, 신용카드 송금, 앱 송금(PayPay, LINEPay, WeChat Pay 등), 출국 공항 내에서의 현금 환급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환급 방법이 소비세법령에서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최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업자는 자사의 고객층이나 사업 규모에 맞춰 최적의 환급 방법을 선택·제공할 수 있으며, 제도 전체의 편의성 향상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가 직접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송수신 사업자 등의 전문 업체에 환급 업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면세점 허가 요건의 변경과 전자화 대응 필수화

리펀드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면세점의 구분과 허가 요건이 대폭 재검토됩니다. 기존의 ‘일반형 면세점, 절차위탁형 면세점, 자동판매기형 면세점’의 3구분에서 ‘일반형 면세점, 자동판매기형 면세점’의 2구분으로 간소화됩니다.

새로운 허가 요건으로 기존 요건에 더해 ‘면세 판매 절차나 구매 기록 정보의 제공 및 세관 확인 정보의 수령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체계가 정비되어 있을 것’이 추가됩니다. 이는 전자화 시스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구매 기록 정보의 제공 방법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면세점은 같은 날을 기해 허가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화 대응은 필수 조건이 되며, 대응할 수 없는 매장은 면세점으로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과세 매출에서 면세 매출로의 대체 처리 방법

리펀드 방식에서는 상품 판매 시 과세 매출로 계상한 거래를 세관 확인 후 면세 매출로 변경하는 ‘대체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제도에는 없었던 새로운 회계 처리입니다.

인정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관 확인 정보 취득할 때마다 대체하는 방법’으로, 세관 확인 정보를 취득할 때마다 그때마다 해당하는 과세 매출을 면세 매출로 대체합니다. 두 번째는 ‘월차 등의 일정한 타이밍에서 일괄 대체하는 방법’으로, 월차나 분기 등 일정 기간마다 모아서 대체 처리를 합니다.

상품 판매와 세관 확인이 다른 과세 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존의 ‘판매를 한 기의 신고를 수정하는 방법’에 더해 ‘세관 확인 정보를 보존한 기에서 매출에 관련된 대가의 반환 등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새롭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과거 신고서를 수정하는 수고가 불필요해져 사무 처리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2026년 11월 1일 완전 전환을 위한 준비의 중요성

리펀드 방식을 포함한 모든 개정 내용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제도와 리펀드 방식의 병용 기간은 전혀 없으며, 같은 날 이후로는 완전히 리펀드 방식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전자화 시스템의 도입·테스트, 환급 시스템의 구축, 세관 확인 정보의 수령·관리 체제 정비, 직원 교육·연수, 구매 기록 정보 제공 방법 등의 신고서 제출(2026년 10월 31일까지)이 있습니다. 준비가 불충분한 경우 2026년 11월 1일 이후 면세 판매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 변경은 단순한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면세점 사업의 근본적인 업무 프로세스의 변혁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과 세무 절차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 중요한 개정이며,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면세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세점 사업자 여러분께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한 조기 대응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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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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