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과세 대상
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의 3개의 거래에 한정됩니다.
-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 대가를 얻어 자산의 양도 및 대출 및 서비스 제공
- 특정 구매
-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외국화물의 인수(수입거래)
덧붙여 일본국외에서 행해지는 거래 및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거래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거래」는, 법률로 특히 정해져 있어 사회적·공공적인 요소가 강한 거래가 많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양도, 대출(일시적인 것을 제외한다.) 등
2 유가 증권, 지불 수단의 양도 등
3 이자, 보증료, 보험료 등
4 특정 장소에서 실시하는 우편 우표, 인지 등의 양도
5 상품권, 선불 카드 등의 양도
6 주민표, 호적 초본 등의 행정 수수료 등
7 외환 등
8 사회 보험 의료 등
9 개호 보험 서비스 · 사회 복지 사업 등
10산 비용 등
11 매장료·화장료
12 일정한 신체장애인용 물품의 양도·대출 등
13 일정의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입학 검정료, 시설 설비비 등
14 교과용 도서의 양도
15 주택의 대출(일시적인 것을 제외한다.)
국내거래 납세의무자
1. 사업자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판매에 대하여 소비세를 고객으로부터 맡기고 세무서에 납세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2.과세 매출액 1,000만엔 이상의 사업자
그 과세 기간(개인 사업자는 역년, 법인은 사업 연도)의 기준 기간(개인 사업자는 전년, 법인은 전 사업 연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의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 로 소비세의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소비세의 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기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는 사업자는, 소비세의 납세 의무자(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기준 기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이어도,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은 경우는, 그 과세 기간에 있어서는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특정 기간이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 해의 전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법인의 경우는, 원칙으로서, 그 사업 연도의 전 사업 연도 개시의 날 이후 6인가 달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특정 기간에 있어서의 1,000만엔의 판정은, 과세 매출액 대신에, 급여 등 지불액의 합계액에 의해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3. 면세사업자
특정 기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과세 기간(개인 사업자는 역년, 법인은 사업 연도)의 기준 기간(개인 사업자는 전년, 법인은 전 사업 연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 엔 이하의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로서 소비세의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소비세의 과세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기준 기간이란?
개인사업자의 기준기간
기준기간 : 개인사업자의 기준기간은 과세대상연도의 2년전에 해당합니다.
예: 2024년 분의 소비세의 납세 의무를 판정할 때는 2022년의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기간의 역할: 원칙적으로 전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2024년에 소비세를 납세할 필요가 있는지가 판단됩니다. (엄밀하게는, 특정 기간의 매출액등에서의 판정도 있습니다.)
법인의 기준기간
기준기간 : 법인의 기준기간은 과세연도 2전 사업연도가 해당됩니다.
기준기간의 역할: 원칙적으로 기준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이 소비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할지 여부가 판정됩니다. (정확하게는, 특정 기간의 매출액등에서의 판정도 있습니다.)
소비세 계산 방법 개요
1.소비세 계산 방법 원칙 과세
소비세의 원칙 과세 방식은 매출에 걸리는 소비세액으로부터 매입이나 경비에 걸리는 소비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구매나 경비에 걸리는 소비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구매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구매세액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세는 매출에 대한 소비세(매출세액)와 구매에 드는 소비세(구입세액)라는 2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차액을 국가에 납부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받는 소비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매출액에 소비세율(2024년 시점에서 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별도 가격으로 1,000만엔의 상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세율이 10%인 경우 이 경우 매출세액은 100만엔입니다. 이 100만엔은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고 보관하고 있는 소비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했을 때에 지불한 소비세가 「구입세액」이 됩니다.원칙 과세에서는, 이 매입에 걸린 소비세를 납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500만엔의 세금 별도 가격으로 구매하고 소비세(10%)를 지불한 경우:
이 50만엔은 사업자가 지불한 소비세입니다.이 금액은 나중에 납부하는 소비세로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은, 매출에 걸리는 소비세액(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에 걸리는 소비세액(매입 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상기 매출세액 100만엔과 매입세액 50만엔의 경우의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100만엔~50만엔₌50만엔
이 50만엔이 사업자가 나라에 납부해야 할 소비세액이 됩니다.
공제 조건 : 장부 및 송장 저장
판매세액에서 구매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저장해야 합니다.
• 장부 : 거래 내용, 금액, 날짜가 기재된 장부
• 적격 송장(인보이스): 거래처로부터 받는 적격 송장 등의 보존이 필수입니다.
이 인보이스 제도는 매입 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특히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근거합니다.
2.소비세 계산 방법 간이 과세
간이과세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제도로 원칙과세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과세 매출이 5,000만엔 이하의 사업자가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에서는 실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마다의 「미처 매입률」을 사용해 소비세를 계산합니다.
예상 구매 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제1종 사업(도매업):90%
- 제2종 사업(소매업):80%
- 제3종 사업(제조업·건설업 등):70%
- 제4종 사업(음식업 등):60%
- 제5종 사업(서비스업 등):50%
- 제6종 사업(부동산업): 40%
계산 방식 : 구매 공제 세액 = 매출과 관련된 소비 세액 × 미사용 구매 비율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과세기간의 첫날에 영구적 시설(PE:Permanent Establishment)을 갖지 않는 국외사업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3.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먼저 다음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기간의과세 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인 사업자만이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기간이란, 법인의 경우는 전전 사업연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전년을 말합니다. 상기, 국내 거래의 납세 의무자 4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2024년도에 간이과세를 선택하고 싶은 경우, 기준기간은 2022년도(법인의 경우) 또는 2022년(개인사업자의 경우)의 과세 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기간 매출액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과세는 선택할 수 없고, 원칙과세방식이 강제됩니다.
4.원칙 과세와 장점과 단점
장점
실제로 지불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이나 급여 이외의 경비가 많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구매 비용이 높은 업종에서는 공제액이 커지므로 납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등 고액의 고정 자산의 구입 등의 소비세의 지불이 발생하는 경우나 수출 매출이 많은 경우 등에, 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점
기장이 복잡하고 인보이스와 같은 모든 인보이스 및 영수증을 저장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하므로 사무 작업 부담이 커집니다.
5.간이과세의 장점과 단점
장점
기장이나 인보이스의 보존이 간략화되고, 구매세액의 계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무 작업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업종마다의 「미처 매입률」로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매입이 적은 경우라도 어느 정도 공제가 인정됩니다. 특히 구매가 적은 업종에게는 유리합니다.
단점
실제로 걸린 구매세액이 적으면, 납세액이 원칙과세 방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고정자산의 구입 등, 지불한 소비세액이 많은 경우에서도, 그 계산식상, 소비세는 반드시 납부가 되어, 소비세의 환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의 공제는 「미처 매입률」에 근거하기 때문에, 실제의 매입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합니다.
6.선택의 흐름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경우는 사전에 세무서에 「간이과세제도 선택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고는 적용을 원하는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간이 과세를 선택하면 2년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잘 검토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