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인의 1년간 세무관계절차

일본의 법인이 1년간에 실시해야 하는 세무관계의 일반적인 절차는 법인세, 소비세, 지방세, 원천징수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시계열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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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설립 후 초기 절차

•  법인 설립 신고서 : 법인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무서, 도도부현, 시구정촌에 각각 법인 설립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정관이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  청색 신고 승인 신청서: 청색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설립 제1기의 사업 연도 종료일의 어느 날 이른 날까지 「청색 신고의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급여 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 법인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경우, 설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급여 지불 사무소 등의 개설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 외, 자본금이 1000만엔을 넘는 등, 소비세 관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나, 법정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감가 상각을 실시하는 등이 있는 경우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월별 절차

원천소득세 납부(매월 또는 연 2회): 법인이 직원에게 급여, 상여 또는 임원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 원천소득세를 공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다만, 특례에 의해, 상시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안는 소규모 법인은 연 2회(1월과 7월)에 정리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연간 수속(1년 내내 실시하는 수속)

(1) 사업 연도 종료 후에 실시하는 수속

법인세 확정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인의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신고서 작성에는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2) 법인 주민세의 확정 신고(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인세의 확정 신고와 동시에, 법인 주민세의 신고서를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 제출해, 납세합니다. 법인주민세에는 「법인세할」과 「균등할」이 있습니다. 법인세할은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균등할은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액이 부과됩니다.

(3) 법인 사업세의 확정 신고(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인 사업세는 법인의 이익에 따라 도도부현에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나 법인 주민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를 실시해, 납부합니다.

(4) 소비세의 확정 신고(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비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비세의 확정 신고를 실시해, 납부합니다.

(5) 법인세의 중간 신고(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사업 연도의 개시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는, 중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이 20만엔을 넘는 경우, 중간 신고서를 제출해, 개산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통상은 전년도의 법인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만, 실제의 이익을 기초로 한 중간 신고도 가능합니다.

(6) 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의 중간신고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 주민세 및 법인 사업세에 대해서도 중간 신고를 실시해, 개산으로 납세합니다. 이것도 사업 연도 개시 후 6개월 경과시에 실시합니다.

(7) 급여소득자의 연말조정(12월)

법인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12월에는 급여 소득자의 연말 조정을 실시합니다. 연말 조정은 1년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원천소득세와 실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8) 법정조서의 제출(다음 해 1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급여, 보상, 이자, 배당 등에 관한 법정 조서를 작성해, 다음해 1월 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내역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급여 지불 보고서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보고서로 각 직원이 사는 시구정촌에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의 다음 해 주민세가 결정됩니다.

(10) 상각 자산 신고서의 제출(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고정자산(건물, 토지, 차량) 이외의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상각자산세 신고서를 각 시정촌에 제출하여 상각자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고정자산세 신고・납부합니다.

후기

일본의 법인이 1년간에 실시해야 하는 세무관계의 수속은 다양합니다. 특히, 법인세나 소비세, 지방세의 신고·납세가 사업 연도 종료 후의 2개월 이내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또한 연말 조정이나 법정 조서의 제출, 급여 지불 보고서의 제출 등도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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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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