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서비스– Tax Agent Service Japan –

납세 관리인

일본에 거점을 갖지 않는(영구적 시설(PE)가 없는)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 세무신고나 납세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필요한 것이 ”납세 관리인”입니다. 납세관리인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일본 내에서 세무처리를 하고, 세무서와의 연락이나 신고, 납세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 내용

저희 사무실의 세금 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세무신고대행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소비세의 신고 수속을 대행합니다. 세무서와의 교환도 당 사무소가 담당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세무서와의 연락·서류 작성

납세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을 대신해, 세무서로부터의 통지나 서류의 수령, 문의에의 대응을 실시합니다. 번잡한 서류 작성이나 일본어로의 커뮤니케이션도 모두 서포트하겠습니다.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 등록 신청(인보이스 번호 취득)

납세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을 대신해,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되기 위한, 세무서에의 신청을 실시해, 번호를 취득합니다.

소비세 환급 신고

외국법인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면 소비세 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비세 환급 신고를 대행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일본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이 대응해, 고객의 이익을 지킵니다. 세무조사에 대하여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실시해,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세무 권고 서비스

외국법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의 세무에 관한 상담이나 전략 입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아래 요금표는 어디 까지나 기준입니다. 견적서에서 제시하겠습니다. 하기 표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별도, 견적서로 제시하겠습니다.
납세관리인 수수료매월 11,000엔
적격 청구서 사업자 번호(인보이스 번호) 취득55,000엔
소비세 신고440,000엔~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1일 55,000엔

상기, 납세 관리인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연락 폼으로, 연락해 주세요. 폐사 사무소에서, 연락 연락드립니다. 문의만으로는 요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십시오.

FAQ

일본에 거점이 없는 외국법인에서도 소비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네,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에서 소비활동을 하고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본 국내 고객을 향해 판매를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관리자란 무엇입니까?
납세관리인은 일본에 거점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세무신고나 납세절차를 하는 일본 국내의 대리인입니다. 소비세의 신고·납세가 필요한 경우, 납세 관리인의 선임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소비세의 과세 매출액이 얼마나 되면 신고가 필요합니까?

원칙적으로 기준기간(일반적으로 2기 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 소비세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법인에서도 이 기준은 적용됩니다.

일본에 없어도 세무 신고는 할 수 있습니까?

네, 납세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일본에 거점이 없는 외국법인에서도 세무신고가 가능합니다. 납세관리인이 필요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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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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