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직원 일시귀국 세무처리 완벽가이드 | 거주자 판정부터 준확정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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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파견직원의 일시귀국시 세무상 취급에 관한 고려사항

해외자회사로의 파견이 증가하는 현대에 있어서, 파견직원의 세무상 취급은 기업의 인사부문이나 경리부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기타 사정에 의한 일시귀국시의 과세관계는 적절한 이해가 없으면 세무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기업에 파견된 일본 국내기업의 직원이 제반 사정에 의해 일시귀국한 경우의 고찰을 통해, 파견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기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준확정신고의 필요성, 단기체류자 면세제도(조세협약)에 대해 해설합니다.

해외근무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의 기본원칙

세무상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파견직원의 과세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판정에 의해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나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판정기준으로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한편,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으로 분류됩니다.

해외기업으로의 파견의 경우는 특별한 추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자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에 의해 1년 이상의 해외근무 예정자는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일시귀국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의한 귀국이어도 치유 후는 다시 해외근무로 돌아갈 예정인 한, 일본체류 중에도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이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은 국외에서의 체류기간이 미리 1년 미만임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로 추정됩니다.

회사로부터의 급여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급여소득자를 전제로 하면, 비거주자가 국외근무로 얻은 급여에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의 판정기준과 근무장소의 중요성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만 한정됩니다. 이는 일본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급여소득에서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행하는 근무 기타 인적역무의 제공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장소(역무제공지)입니다.

구체적인 판정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일본국내에서 근무를 하면 일의 내용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미국자회사의 일을 이메일이나 웹회의로 해도 근무지가 일본인 이상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반대로 일본모회사의 일을 해외에서 하면 비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이 되어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현대의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택근무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과세관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준확정신고제도(172조 신고)의 구조와 절차

비거주자(일본에 주소가 없고, 또한 1년 이상 거소를 가지지 않는 개인)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준확정신고」(172조 신고)라는 특별한 신고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통상의 확정신고와는 다른 독특한 제도입니다. 비거주자는 일본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급여 등으로 국내근무에 기인하는 것을 받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제출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준확정신고의 특징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급여소득공제나 기초공제 등의 인적공제는 일절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합쳐 20.42%가 적용되어, 수입금액에 직접 이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해 3월 15일까지이지만, 3월 15일 이전에 국내에 거소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목거주자의 확정신고비거주자의 준확정신고
과세소득전세계소득국내원천소득만
급여소득공제적용 있음적용 없음
기초공제적용 있음적용 없음
세율누진세율20.42%(일률)

예)단기체류자 면세제도의 적용요건과 효과(파견지가 미국인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기반한 단기체류자 면세제도는 국제적인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에 의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한미조세협약 14조 2항의 단기체류자 면세 요건은 다음 3가지입니다:

먼저 체류기간에 대해 과세연도에서 통산 183일 이내의 체류일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수의 지급자가 비거주자가 된 국(이 경우는 일본)의 거주자가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가 비거주자가 된 국의 거주자의 항구적시설에 의해 부담되고 있지 않을 것이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본에서의 소득세가 면제되어 준확정신고도 불요가 됩니다. 단, 요건의 판정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특히 체류일수의 계산이나 보수의 부담자 확인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실무상의 주의점과 세무리스크 관리

파견직원의 세무관리에 있어서는 복수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은 형식적인 주민등록의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실태에 기반하여 행해지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에서는 근무장소의 정확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보급된 현재에는 실제로 어디서 근무를 했는지의 기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단기체류자 면세의 적용판정에서는 체류일수의 정확한 계산과 보수의 지급자・부담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파견발령의 발령시부터 귀임까지 일관된 세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적절한 기록보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해외기업으로의 파견직원의 일시귀국시에서의 세무상 취급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준확정신고의 필요성, 단기체류자 면세제도의 적용 등 복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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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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