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가 없으면 과세없음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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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없으면 과세 없음이라는 의미는?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없으면 과세 없음”이라는 국제세무의 원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한 국가가 외국기업에 대해 과세를 할 때 외국기업이 그 나라에서 영구적인 사업거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영구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사업에 관련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기, OECD 모델 조세 조약의 주요 내용(일본의 재무성 홈페이지에서 인용)에도 있듯이, 국내에 영구적 시설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OECD 모델 조세 조약의 주요 내용

과세관계 안정(법적 안정성 확보) · 이중과세 제거

원천지국(소득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의 확정

- 사업이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소재하는 지점 등(영구적 시설)의 활동에 의해 얻은 이득에만 과세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의 세율의 상한(면세 포함)을 설정

거주지국에서의 이중과세의 제거방법

-국외소득면제방식 또는 외국세액공제방식

출처 일본의 재무부 홈페이지 조세 조약의 개요에서 인용

주의해야 할 점

「PE 없으면 과세 없음」이란, 상기와 같이, 사업 소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PE를 갖지 않는 외국법인에서도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PE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다를 수 있다. 그 때문에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본 소비세법 규정

소비세법

제4조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의 양도 등 및 특정 매입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비세를 부과한다.
②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외국화물에는 이 법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한다.

제2조 4 사업자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소비세법의 규정에서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실시한 자산의 양도, 대출 및 역무의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부과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정의되며, 특히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는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PE가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소비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조세조약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이며, 소비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일본의 소비세법이 적용된다.

요약

  • PE가 없으면 과세가 없다는 것은 사업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PE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PE가 없어도 소비세는 과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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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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