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로 부가가치세 면세! 국제거래에서 용역제공의 세무처리 완전 해설
국제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현대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수출’에서는 적절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비스 수출에서의 부가가치세 수출면세 제도에 대해 기초부터 실무까지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해외거래에서의 세무비용 절감과 적정한 세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컨설팅, IT 개발, 디자인 제작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세제 우대조치입니다.
서비스 수출과 수출면세의 기본 원리
서비스 수출이란 일본의 사업자가 외국의 사업자나 비거주자에 대해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거래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출면세’가 적용됩니다.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소비지과세주의’라는 국제적인 세제 원칙에 있습니다.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소비되는 곳의 세제를 적용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일본에서 소비되는 것에는 일본의 부가가치세를,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에는 그 나라의 세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미국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일본의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수출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일본의 IT 기업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을 할 경우, 그 서비스는 미국에서 소비되므로 일본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의 체계
서비스 수출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소비세법 제7조 및 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비거주자에게 제공되어 국외에서 소비되는 것’을 수출거래로 정의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0% 과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역의 제공’이란 사람의 노동이나 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비스 제공’과 같은 의미입니다. 법률용어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컨대 ‘외국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는 일본 부가가치세의 대상 외’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면세의 적용 조건
서비스 수출로 부가가치세 수출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중요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비거주자’일 것입니다. 비거주자란 일본에 주소를 두지 않는 개인이나, 일본에 본점·주된 사무소를 두지 않는 법인을 가리킵니다. 개인이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법인이면 외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서비스가 ‘국외에서 소비될 것’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 장소가 일본 국외인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 장소가 아닌, 서비스의 효과가 발현되는 장소나 성과물이 이용되는 장소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작업을 수행해도 그 성과가 해외에서 이용되는 경우는 국외소비로 판단됩니다.
수출면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
실제 비즈니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수출면세 대상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컨설팅·자문 분야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경영개선 자문, 외국 기업의 일본 진출 전략 수립 지원, 해외 사업의 위험 평가·관리 지도, 국제 세무·회계 자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외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수출면세의 대상이 됩니다.
IT·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외 고객 대상 소프트웨어·앱 개발, 외국 법인 대상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해외 서버 대상 데이터베이스 설계, 국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이 대상입니다. 개발 작업은 일본에서 하더라도 시스템이 해외에서 이용되는 경우는 국외소비로 판단됩니다.
디자인·제작 분야에서는 해외 시장 대상 상품 패키지 디자인, 외국 기업 대상 로고·브랜딩 제작, 해외 진출용 웹사이트 제작, 국제 광고·홍보 소재 제작 등이 해당됩니다. 제작 자체는 일본에서 하더라도 그 성과물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수출면세의 대상이 됩니다.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반면에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일본 국내에서 소비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 체재 중인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 음식, 관광 가이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상대방이 외국인이더라도 서비스 자체가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본 국내 외국 법인 지점·영업소 대상 서비스도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일본 지점에 대한 서비스는 일본 국내에서의 소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에서의 통역·번역 서비스, 설비 보수·유지보수, 경비·청소 서비스 등도 제공 장소가 일본 국내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본의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나, 일본에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 대상 서비스도 당연히 국내거래로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의 판정과 확인 방법
수출면세의 적용에서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임을 확인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 1년 이상 일본에 체재할 의사가 없는 자, 현재 일본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비거주자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본점·주된 사무소가 일본 국외에 있는 법인, 외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실질적인 경영관리가 일본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인이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서의 주소·소재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여권이나 거주증명서 확인, 은행계좌의 소재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비거주자성을 확인합니다. 일본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가진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본점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외소비의 판정 기준
‘국외에서 소비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서비스가 실제로 이용되는 장소, 효과가 발현되는 장소가 국외인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물리적인 작업 장소가 아닌, 서비스의 가치가 어디서 향유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외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면 효과가 해외 공장에서 발현되고, 해외 시장 대상의 상품 디자인이면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되며, 외국 법인의 해외 사업에 관한 시장조사면 조사 결과가 해외 사업에서 활용되므로, 모두 국외소비에 해당됩니다.
반면, 일본 국내의 외국 법인 지점 대상 컨설팅은 효과가 일본 국내에서 발현되고, 일본에 체재 중인 외국인 대상 서비스는 서비스가 일본 국내에서 소비되며, 일본 국내에서의 연수·세미나는 서비스 제공 장소가 일본 국내이므로, 이들은 국내소비로 판정됩니다.
실무에서의 서류 보존과 증명 요건
수출면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서류의 작성·보존이 불가결합니다. 세무조사 등에서 제도의 적용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7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서류로는 서비스 제공 계약서(상대방의 주소·소재지를 명기한 것), 주문서·주문승낙서, 사양서·작업지시서, 납기·성과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금 결제 관련 서류에서는 청구서(비거주자 앞임이 명확한 것), 영수증·입금확인서, 해외 송금 기록, 환율 증명서의 보존이 요구됩니다.
비거주자성 증명서류로는 상대방의 등기사항증명서(외국 법인의 경우), 주소증명서·거주증명서, 여권 사본(개인의 경우), 비거주자 증명서를 보존합니다. 국외소비 증명서류에서는 서비스 이용 장소를 나타내는 자료, 성과물의 이용 상황 보고서, 해외에서의 효과 발현을 나타내는 자료,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가 중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 체결시에 상대방의 비거주자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시에 국외소비임을 문서화하며, 청구·입금시에 해외 송금임을 확인하고, 완료시에 서비스의 국외 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서비스 수출에서의 부가가치세 수출면세 제도는 국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기업에게 중요한 세제 우대조치입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제공’과 ‘국외에서의 소비’라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적용에는 적절한 서류의 작성·보존이 불가결하며, 계약시부터 완료시까지 각 단계에서의 증거서류 정비가 요구됩니다. 또한 원격근무의 보급으로 국외소비 판정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해와 적용으로 국제거래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적정한 세무처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