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서비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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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수출 면세 중 서비스 수출에 대해

일본의 소비세에 대해서는, 수출 면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서비스(역무의 제공)의 수출이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인 점, 양해 바랍니다.

소비세의 과세대상

서비스 수출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만, 우선, 소비세법의 법률의 근거를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소비세법 제4조(일부 발췌 및 필자가 개변)에 있어서,
제4조 1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의 양도 등 및 특정 매입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비세를 부과한다.
②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외국화물에는 이 법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한다.
3 자산의 양도등이 국내에 있어서 행해졌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다음의 각 호에 내거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 호에 정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3호에 내거는 경우에 동호에 정하는 장소가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등은 국내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진 것으로 한다.
1 자산의 양도 또는 대출인 경우 해당 양도 또는 대출이 행해질 때에 해당 자산이 소재하고 있던 장소
②역무의 제공인 경우(다음호에 내거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역무의 제공이 행해진 장소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장소)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4조 1항에 있어서, 국내에서 행해진 자산의 양도, 대출, 역무의 제공에 대해서는, 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행해진 장소가, 국내이면, 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되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행해진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 행해진 장소가 정령으로 정하는 장소라면 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사

조금, 이야기가 법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의 고객에 대해서,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실시한 장소가, 일본 국내에 있어 그렇다면 일본 소비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예를 들어, 해외 회사로부터 일본 시장 조사에 대한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편익을 해외 회사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서비스 수출에 해당 합니다.

수출면세의 장점

왜 수출면세의 이야기인데 과세대상의 설명을 했는가 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어 처음으로 수출면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 면세는 별명 0% 과세라고 할 수 있듯이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의 세율을 0으로 한다(면제한다)라는 점에 비과세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수출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매입에 대해서는, 과세 자산의 양도 등에게만 필요한 과세 매입으로서, 매입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수출 상품 등을 위해 국내에서 지불한 소비세는 공제할 수 있는 소비세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税理士

간단히 정리하면 해외로의 서비스 수출을 위해 일본 내에서 걸린 비용(10%의 소비세가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불한 소비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이 수출 면세의 장점입니다.

税理士

게다가 해외에의 수출에 있어서는, 서비스 수출이어도, 소비세가 면제되므로, 맡는 소비세(매출에 관련된 소비세)는, 제로가 됩니다. 그 때문에, 단순화해 생각하면, 일본 국내에 있어서, 그 서비스 수출을 위해 지불한 소비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출이란?

국내사업자가 하는 서비스로 그 효과가 비거주자에게 미치는 것 물건은 제외한다)가 수출 면세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에 대한 역무의 제공(서비스) 말하게 됩니다.

서비스 수출의 구체적인 예

추상 설명만으로는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이용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의 유명한 A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A사는, 직접 일본에 물품 X를 수출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보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비자는 상품 X를 구입합니다.

그 외국의 A사는, 일본 국내에서, 그 상품 X의 메인테넌스를 담당하는 B사를 설립합니다. B사는, 일본에 있어서, 그 상품 X의 수리나 문의 대응등에 종사합니다. B사는, 일본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상품 X의 수리나 문의 대응등의 역무 제공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의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비거주자 A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됩니다. 즉, 비거주자 A사는 B사의 서비스 제공을 국내에서 직접 누리지 않고 국외에서 받고 있으므로 조문에 비추어 B사의 매출은 소비세 수출 면세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출 단가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등 어려운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또, 이 경우 수리의 대금으로서, 일본의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국내에 있어서의 매출로서, 소비세의 과세 매출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금전을 본국A사에 송금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A사의 서비스로서 실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등 개별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에 근거한 무료 수리 등의 대가는, A사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매출은, 수출 면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비세법 기본통달(참고)

(수출 면세 등의 구체적 범위)

7-2-1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17조 각항《수출 면세 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해 수출 면세로 되는 것의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에 유의한다. (평15과소1-13, 평18과소1-1, 평22과소1-9, 평23과소1-35, 평25과소1-34에 의해 개정)

(1)본방으로부터의 수출(원칙으로서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정의》에 규정하는 수출을 말한다.)로서 행해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대부

(2)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대출

(3)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국제 수송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국내 수송 구간에 있어서의 수송을 포함한다.)

(4) 외항선박 등(독점적으로 국내 및 국외에 걸쳐 또는 국외와 국외 사이에서 행해지는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의 용도로 제공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이하 동일.)의 양도 또는 대부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령 제17조 제2항 제2호《수출 면세 등의 범위》에 규정하는 선박 운항 사업자 등을 말한다.이하 동일.)에 대한 것

(주) 외항선박 등에는 일본 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도 포함된다.

(5) 외항 선박 등의 수리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행해지는 것

(6) 독점적으로 국내와 국외 또는 국외와 국외 사이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공되는 컨테이너의 양도, 대출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에 대한 것 또는 해당 컨테이너의 수리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7) 외항선박 등의 수선, 유도, 그 외 입출항 혹은 이착륙의 보조 또는 입출항, 이착륙, 정박 혹은 주기를 위한 시설의 제공에 관련된 역무의 제공 등으로 선박 운항 사업자 등에 대한 것

(8) 외국화물의 하역, 운송, 보관, 검수 또는 감정 등의 서비스 제공

(주)특례 수출화물(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외국화물을 두는 장소의 제한》에 규정하는 특례 수출화물을 말한다.이하 7―2―13의 2에 있어서 같다.)에 관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에 한정된다.

(1) 지정 보세 지역 등(관세법 제29조《보세 지역의 종류》에 규정하는 지정 보세 지역, 보세장치장, 보세 전시장 및 종합 보세 지역을 말한다.이하 7-2-1 및 7-2 ―13에 있어서 동일.

(2) 지정 보세 지역 등 상호 간의 운송

(9) 국내와 국외와의 통신 또는 우편 또는 신서편

(10) 비거주자에 대한령 제6조 제1항 제4호로부터 제8호까지《무형 고정 자산 등의 소재 장소》에 내거는 무형 고정 자산 등의 양도 또는 대부

(11) 비거주자에 대한 역할의 제공으로 다음에 내거는 것 이외의 것

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관한 운송 또는 보관

② 국내에서의 음식 또는 숙박

③ ①또는 ②에 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직접 편익을 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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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사람

일본 세무사 가쿠 코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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