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anent establishment Japan– tag –
- 국제과세
PE가 없으면 과세없음 이라는
PE 없으면 과세 없음이라는 의미는?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없으면 과세 없음"이라는 국제세무의 원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는 한 국가가 외국기업에 대해 과세를 할 때 외국기업이 그 나라에서 영구적인 사업거점을 가지고 있는 ... - 국제과세
일본법상의 영구적 시설이란
일본법상의 영구적 시설이란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PE)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무소 등의 일정한 장소 등」을 말합니다. 국제과세에서 PE는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그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그 진출국의 세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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