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대한 지급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이나 이자,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20.42%라는 높은 원천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협약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이 세율을 대폭 경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잘못하면 추징과세나 가산세 위험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지식이 필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조세협약의 기본 개념부터 구체적인 신고서 제출 절차까지, 실무담당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기 쉽게 해설합니다.
조세협약이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조세협약이란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되는 국제적인 세무 관련 합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제적인 이중과세의 방지’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회사가 일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어떤 합의도 없다면 일본에서 원천세가 부과되고, 추가로 미국에서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과세입니다. 조세협약은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 약 70개국·지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 협약의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경감세율은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협약 적용으로 통상 20.42%의 원천세율이 대폭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일조세협약에서는 배당의 경우 5% 또는 10%,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면제(0%)가 됩니다.
원천징수제도의 기본적인 구조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 시에 세금을 차감하여 대신 국가에 납세하는 제도입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본 회사(지급자)가 외국법인(수령자)에게 소득을 지급합니다. 그 때 지급자가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하고(원천징수), 차감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주요 소득에는 배당금(주식의 배당), 이자(대출금의 이익, 채권의 이자), 사용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의 사용료), 역무제공보수(기술지도료, 컨설팅료 등)가 있습니다.
조세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20.42%(소득세 20% + 부흥특별소득세 0.42%)의 원천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협약 적용을 위한 신고서 제출 절차
조세협약의 경감·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세협약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일본 측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중심이 되어 진행합니다.
신고서는 지급 내용에 따라 양식이 다릅니다. 주요한 것으로는 배당에 대한 경감·면제(양식1), 이자에 대한 경감·면제(양식2), 사용료에 대한 경감·면제(양식3)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지급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첫 번째 지급을 받는 날 전날까지 지급자를 경유하여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국에 따라서는 필요한 첨부서류로 상대국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는 수령자가 해당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1년 4월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전자적 방법(PDF 형식의 이미지 데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절차의 효율화가 도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수익자의 개념과 중요한 주의점
조세협약 적용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개념 중 하나가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으로 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진정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실질적 수익자란 조세협약상의 경감세율이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수익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명의상의 수취인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득을 향유하고 사용·처분할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적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대리인이나 수탁자(타인을 위해 소득을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경우), 도관회사(소득을 단순히 통과시키는 중계기능만 가진 회사), 페이퍼컴퍼니(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판정 포인트에는 소득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받은 소득의 대부분을 제3국의 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충분한 실체(인원, 설비, 자금)가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특전조항을 가진 조세협약의 경우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있습니다. 특전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해 경감·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신고서 외에 ‘특전조항에 관한 부표(양식17)’ 및 ‘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의 위험과 대응책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으려 하거나, 절차에 불비가 있었던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위험으로는 추징과세가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한 경감세율을 적용한 경우, 법정세율(20.42%)과 경감세율의 차액에 대해 추징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15%), 무신고가산세(15% 또는 20%), 중가산세(35% 또는 40%, 은닉·가장이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따라 연체세도 부과됩니다.
하지만 구제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중에 ‘조세협약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서(양식11)’를 제출함으로써, 경감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의 원천징수세액과 국내법에 의한 세율로 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 회피를 위해서는 사전의 충분한 준비와 확인, 전문가와의 상담, 의문이 있는 경우의 사전조회, 적절한 서류보관이 중요합니다.
정리
조세협약의 적용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대폭적인 세부담 경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절차가 필수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전 신고서 제출, 실질적 수익자 요건 확인, 필요서류의 적절한 준비입니다.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의 위험은 크지만, 구제조치도 마련되어 있어 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거래가 증가하는 현대에 있어서 조세협약의 지식은 기업의 세무전략상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