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에서 해외특수관계자 개념의 중요성
이전가격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해외특수관계자」의 판정입니다. 이 판정은 기업의 세무 컴플라이언스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확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거래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해외특수관계자의 판정 기준에 대해 형식기준과 실질기준의 양면에서 자세히 해설하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특수관계자의 기본적 정의와 중요성
해외특수관계자란, 일본법인과의 사이에 50% 이상의 주식 보유관계나 실질적 지배관계와 같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 정의는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며, 기업간 거래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해외특수관계자 판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의적인 가격설정을 통한 세부담 경감을 방지하는 것이 이전가격세제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자관계나 형제관계에 있는 기업간에는 독립된 제3자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세무당국은 특히 주의 깊게 감시합니다.
판정 시에는 연차보고서, 유가증권보고서, 자본관계도, 임원명부, 파견명령서, 차입계약서, 결의서 등의 서류를 통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세무조사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적절한 관리와 정비가 요구됩니다.
형식기준에 의한 해외특수관계자 판정
형식기준은 주식보유관계에 기반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는 50% 이상의 주식보유관계가 있는 경우 해외특수관계자로 판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3가지 패턴이 해당됩니다.
모자관계: 일본법인이 해외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로, 일본의 모회사가 해외자회사를 설립・인수했을 때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손자관계: 일본법인이 해외법인A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또한 그 해외법인A가 별도의 해외법인B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법인B도 일본법인의 해외특수관계자가 됩니다. 이러한 간접보유의 개념은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반영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제관계: 일본법인과 해외법인 간에 직접적인 주식보유관계는 없지만, 양사가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당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통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관련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유비율 계산에서는 직접보유와 간접보유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법인이 외국법인B의 주식을 직접 40% 보유하고, 동시에 일본법인이 50%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외국법인A가 외국법인B의 주식을 10%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계 50%(40%+10%)가 되어 외국법인B는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실질기준에 의한 지배관계 판정
실질기준은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이어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해외특수관계자로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형식적인 주식보유관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포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원의 의존관계: 외국법인의 임원 과반수 또는 대표자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된 경우입니다. 주식보유비율이 49%라도 경영진이 일본에서 파견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일본법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인적지배를 통한 실질적 지배관계를 인식하는 기준입니다.
거래의 의존관계: 외국법인의 사업활동의 상당부분을 일본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법인으로부터 기술공급을 받지 않으면 제조할 수 없는 경우나, 일본법인으로부터 공급되는 부품 없이는 제품이 완성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금의 의존관계: 외국법인의 자금조달의 상당부분을 일본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본법인으로부터의 자금제공이 중단되면 사업계속이 어려워지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무형자산의 의존관계: 외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저작권, 공업소유권,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에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현대 비즈니스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의존관계는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간주해외특수관계자거래의 이해와 실무대응
간주해외특수관계자거래는 언뜻 제3자와의 거래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실태를 갖는 거래를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해 형식적으로 제3자를 경유한 거래라도 적정한 가격설정이 요구됩니다.
전형적인 케이스로 의류제품 수입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자회사가 관세나 통관업무 사정상 수입총대리점(제3자)을 경유하여 외국 모회사로부터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수입총대리점은 주식보유관계가 없는 제3자이지만, 다음 조건이 갖춰지면 간주해외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합니다.
첫째, 외국 모회사와 수입총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의류제품이 수입총대리점으로부터 일본 자회사에 판매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의류제품의 가격설정에서 수입총대리점은 관여하지 않고, 외국 모회사와 일본 자회사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인 수입총대리점이 개재하고 있어도, 가격결정 프로세스나 상품의 흐름이 실질적으로는 모자회사간의 직접거래와 같기 때문에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거래구조를 채용할 때 이전가격세제상의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작회사에 대한 특별한 배려
합작회사의 취급은 해외특수관계자 판정에서 특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법인이 50%, 현지법인이 50% 출자하는 합작회사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일본법인의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합작상대인 현지법인과의 가격교섭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아,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 가까운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무운영지침에서는 “해외특수관계자가 복수의 자에 의한 공동출자로 설립된 경우에는 해외특수관계자거래에 관한 거래조건 등의 교섭이나, 당해 교섭에서 독립기업원칙을 고려한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조사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열한 가격교섭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 “당사자 이외의 자가 거래조건 등의 교섭 당사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 운용에서는 상당히 높은 허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의 중요한 주의사항
해외특수관계자 판정에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판정시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기업의 주주구성이나 임원구성은 시간 경과와 함께 변화하므로, 각 거래시점에서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차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50% 이상의 주식보유로 해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25%를 채용하거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보아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상대국에서 보면 일본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양국에서의 취급 차이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자회사합산세제와의 계산방법 차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전가격세제에서는 간접보유관계를 단순합산으로 계산하지만, 외국자회사합산세제에서는 곱셈방식을 채용합니다. 또한 이전가격세제에서는 50% 이상(이상)으로 판단하지만, 외국자회사합산세제에서는 50% 초과(초과)로 판단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해외특수관계자 판정은 이전가격세제 적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식기준에 의한 주식보유관계 판정과 실질기준에 의한 지배관계 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간주해외특수관계자거래의 개념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기업에서는 국제거래 개시 전에 해외특수관계자 해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에 기반한 적정한 가격설정과 문서화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또한 조직재편이나 출자비율 변경 등으로 관계성이 변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판정을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판정과 대응을 통해 세무리스크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국제사업 운영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